횡령죄 손해배상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판례 5건 분석)

횡령죄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횡령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 5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금액을 알아보자.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횡령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횡령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횡령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는 횡령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 재산적 손해인 횡령액만 청구하고 인정받는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상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최신 판례 5건을 분석하여 횡령죄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 실제 인정 금액, 소멸시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 배상 인정 범위

법원은 횡령액 전액과 연 5%~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단,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재산 범죄 특성상 실무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자.

📌 승소 필수 조건

반드시 형사판결 확정 후 민사를 진행해야 입증이 수월하다. 특히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횡령죄 손해배상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판례 5건 분석)
횡령죄 손해배상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판례 5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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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 핵심 요약 정리

  • 재산적 손해: 횡령액 전액 + 지연손해금 (반드시 인정)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실무상 거의 인정 안 됨)
  • 청구 방법: 형사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 제기

1-1. 재산적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재산적 손해배상은 횡령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말한다. 횡령액 전액과 함께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138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2019. 7.경부터 2023. 1. 9.경까지 총 171회에 걸쳐 합계 556,695,801원을 횡령하였고, 법인카드로 2,601회에 걸쳐 합계 1,166,323,2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 손해배상을 전액 인정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계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4703 사건에서는 횡령일인 2021. 3. 1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1-2.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횡령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판례 5건 모두에서 위자료는 청구되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 횡령은 주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므로, 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재산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횡령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 특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관계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452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확정된 형사판결의 횡령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따라서 횡령죄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형사판결에서 횡령 사실과 금액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다시 입증할 필요가 줄어든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1425 사건에서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액 222,039,377원을 그대로 민사소송에서 인정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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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판례 5건 분석

2-1. 변호사 공탁금 횡령 사건 (75,000,000원)

구분내용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452
선고일2025. 4. 24.
횡령액75,000,000원 (가집행 정지 공탁금)
형사처벌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만 원 확정
민사판결7,500만 원 +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452 사건에서 변호사인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 원고로부터 가집행 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공탁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소외 회사 대신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공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피고가 이를 공탁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원금 7,500만 원과 2019. 9.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2-2. 회계담당자 대규모 횡령 사건 (1,000,000,000원)

구분내용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138
선고일2025. 5. 14.
횡령액약 17억 원 (허위 지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형사처벌특경가법위반(횡령)죄로 징역 8년 확정
민사판결10억 원 + 지연손해금 인정 (일부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138 사건에서 피고는 2019. 7.경부터 2023. 1. 9.경까지 회사 회계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허위 지출계획서 작성,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방식으로 총 약 17억 원을 횡령했다.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액 총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도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의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를 배척했다.

2-3. 경리담당 장기 횡령 사건 (222,039,377원)

구분내용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1425
선고일2025. 6. 11.
횡령액222,039,377원 (126회, 가족 계좌 이체)
형사처벌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확정
민사판결2억 2천만 원 +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1425 사건에서 피고는 2019. 5. 1.부터 2021. 4. 22.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7. 8.부터 2021. 4. 19.까지 126회에 걸쳐 원고 자금을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 등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했다. 피고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① 피고가 퇴사 후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피고가 현금화하여 반환했다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형사판결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횡령액 222,039,377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2-4. 법인 회장 자금 임의 이체 사건 (92,639,900원)

구분내용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4703
선고일2025. 7. 23.
횡령액92,639,900원 (법인 자금 임의 이체)
형사처벌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민사판결9천만 원 +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4703 사건에서 피고는 사단법인 회장으로 당선된 후 법인에 1억 원을 기부했으나, 2021. 3. 15.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92,639,900원을 임의로 송금했다. 피고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소한 2021. 10. 19.에야 원고가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또한 피고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차원에서 감액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나 손해액의 감경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전액을 인정했다.

2-5. 대표이사 허위 직원 등재 횡령 사건 (74,695,776원)

구분내용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7904
선고일2025. 8. 12.
횡령액63,017,566원 (허위 직원 급여 35회)
형사처벌특경가법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민사판결7천만 원 + 지연손해금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7904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7. 2.경부터 2021. 4. 15.경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환수하여 임의 사용했다. 피고는 총 35회에 걸쳐 합계 63,017,566원을 횡령했다.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횡령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74,695,776원임을 인정하고 전액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직책수당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라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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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령죄 손해배상 청구 절차 (Step-by-Step)

횡령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횡령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 3단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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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형사고소 및 판결 확정
가장 먼저 경찰/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횡령 사실(유죄)을 확정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과 법원의 ‘유죄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횡령액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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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민사소송 제기 및 청구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청구 금액은 [횡령 원금 + 지연손해금]으로 구성한다. 지연손해금은 횡령일부터 연 5%~12%로 계산되므로 청구가 늦어질수록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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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소멸시효 방어 (핵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잃지 않는다.



자주하는 질문

Q: 횡령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실무상 횡령죄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 판례 5건 모두 재산적 손해인 횡령액만 청구하고 인정받았으며, 위자료는 청구되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 횡령은 주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므로 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횡령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횡령한 돈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138 사건에서 피고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회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0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반드시 진행해야 실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Q: 횡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횡령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7904 사건에서 횡령액은 63,017,566원이었으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74,695,776원을 청구하고 인정받았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로 계산된다. 따라서 횡령 발생 시점부터 판결 확정까지 기간이 길수록 지연손해금이 커질 수 있다.

Q: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고의로 횡령한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138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도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를 배척했다. 횡령은 고의범이므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들어 책임을 감경받을 수 없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4703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소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횡령 사실을 의심했더라도 가해자의 적극적 부인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 손해배상에 대해 실제 법원 판례 5건을 분석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부터 실제 인정 금액, 청구 방법, 소멸시효까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횡령죄에서 위자료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적 손해인 횡령액과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인정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령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횡령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4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13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101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4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7904), 대법원 판례, 민법·형법 관련 법령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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