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형량 실제 얼마나 나올까? 법원은 횡령액의 규모뿐 아니라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양형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자신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법원 판결들을 분석해보면 일정한 양형 패턴이 존재한다. 횡령액이 비슷한 경우라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범행 경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선고된 실제 횡령죄 판례 6건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법원의 양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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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로 보는 횡령죄 형량
🔍 핵심 요약 정리
- 1억원 미만 횡령: 대부분 징역 4월~10월에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다
- 피해 회복과 반성: 형량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리스계약 위반: 차량이나 장비를 무단 처분한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1-1. 5천만원~6천만원대 횡령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고단2069 판결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대금 중 6,390만 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공대금 명목으로 1억 6,39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6,39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법원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1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단170 판결은 스크린골프 장비 6대(시가 6천만 원)를 무단 매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 계약을 체결한 장비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매도하였다. 법원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아직 5천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약 1천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1-2. 1억원 이상 횡령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노1923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2549 판결)은 리스차량(시가 1억 300만 원 상당)을 무단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이 없어 차량을 처분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하였고, 리스계약 승계도 완료되지 않았다.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적극적으로 손해를 끼칠 의사가 아니었던 점,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2. 리스계약 위반 유형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이나 장비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원은 리스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리스 이용자가 무단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 담보 제공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고단931 판결은 리스차량(5,023만 원)을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넘겼다. 법원은 차량을 반환받을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리스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경위와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다.
- 매도 사례: 앞서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70 판결처럼 리스 장비를 다른 업체에 매도한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복수 차량 담보 제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2. 선고 2023고단87, 2024고단1129(병합) 판결은 리스차량 2대(시가 합계 8,491만 원)를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3.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더라도 피해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별도의 횡령죄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단2540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4,100만 원 중 1,720만 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하였고, 입금된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2. 선고 2023고단87, 2024고단1129(병합)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리스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한 횡령죄와 함께 처벌되었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
4. 집행유예 인정 기준
위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자백과 반성: 모든 집행유예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일부 피해 회복: 횡령액 전부를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변제 노력을 보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069 판결에서는 6,390만 원 중 3,1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70 판결에서는 6천만 원 중 약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 동종 전과 없음: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87, 2024고단1129 판결에서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 범행 동기: 적극적으로 손해를 끼칠 의사가 아니었던 경우, 예를 들어 리스료를 낼 능력이 없어 차량을 처분하려 한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실형 선고 사례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2. 선고 2023고단87, 2024고단1129(병합) 판결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 경합범: 보이스피싱 피해금 1,200만 원 횡령과 리스차량 2대 담보 제공(시가 합계 8,491만 원)이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다.
- 동종 전과 다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었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다.
- 리스료 연체: 리스료를 약 3년간 납부하였으나 2023년 12월 기준 연체 리스료가 약 5,500만 원에 달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자주하는 질문
Q: 리스계약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무조건 횡령죄인가요?
A: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리스 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리스 이용자가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1923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931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리스계약 승계를 하려면 반드시 리스회사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횡령액을 일부만 반환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횡령액 전부를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위 판례들을 보면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069 판결에서는 약 48%(3,100만 원/6,390만 원)를 반환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70 판결에서는 약 17%(1천만 원/6천만 원)를 변제하였는데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다만 피해 회복 외에도 자백, 반성, 초범 여부 등 다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보이스피싱 계좌를 제공했다가 피해금을 횡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와 별도로 피해금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540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720만 원을 횡령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87 판결에서는 1,200만 원 횡령과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전과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87, 2024고단1129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경합범으로 처리된 경우였다. 반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횡령 금액이 같아도 형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횡령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전과 유무, 반성 태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5천만~6천만 원대 횡령 사례에서도 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069 판결은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70 판결은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선고된 실제 횡령죄 판례 6건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법원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았다. 횡령액별 형량부터 리스계약 위반 유형,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집행유예 인정 기준까지 실제 판결을 토대로 상세히 다루었다.
판례 분석 결과 횡령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검토와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법원의 판결문 등 공신력 있는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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