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이번 시간에 횡령죄 구성요건, 형량, 공소시효까지 형법 제355조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맡아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까? 횡령죄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다. 모임 회비를 함부로 쓰는 것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까지,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횡령죄는 절도죄와 어떻게 다를까? 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절도죄와는 다르다. 이미 합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셈이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 제355조~356조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횡령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까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아보겠다.

1. 횡령죄란? 정의 및 종류별 처벌 기준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횡령죄와 다른 범죄(절도/사기)의 결정적 차이
많은 분이 절도나 사기와 혼동하지만, 핵심은 “재물을 손에 넣게 된 과정”에 있다. 횡령은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보관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이 다르다.
| 구분 | 횡령죄 | 절도/사기죄 |
| 시작 시점 | 이미 합법적으로 보관 중 |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취득 |
| 행위 태양 | 배신 (보관하다가 처분) | 탈취 (훔치거나 속임) |
1-2. 종류별 형량 비교 (단순 vs 업무상 vs 특경법)
횡령죄는 ‘누가(신분)’, ‘얼마나(이득액)’ 횡령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형량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 구분 | 적용 대상 (예시) | 법정형 (처벌 수위) |
|---|---|---|
| 단순횡령죄 (형법 제355조) | • 친구 돈을 보관하다 사용 • 모임 회비 임의 사용 • 수리 맡긴 물건 처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 • 회사 경리의 자금 유용 • 은행원의 고객 돈 횡령 • (신뢰 위반 가중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특경법 위반 (5억 원 이상) | • 이득액 5억~50억 미만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핵심 포인트
단순 횡령보다 업무상 횡령의 형량이 2배 더 무겁다. 또한,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벌금형이 사라지고 오직 징역형(실형)만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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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령죄 구성요건 (4대 성립 기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객체] 타인의 재물
+
[행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
[고의] 불법영득의사
=
⚖️ 횡령죄 성립
3-1.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죄의 주체는 아무나 될 수 없다. 반드시 위탁관계(신임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는 상당히 넓다.
단순히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물리적 소지뿐만 아니라, 법률상 지배력이 미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즉, 내 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거나, 내가 관리하는 창고에 물건이 있다면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보관’으로 인정된다.
- 사실상 보관: 친구에게 돈이나 물건을 잠시 맡아준 경우
- 법률상 보관: 등기부상 명의인이거나 예금주인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등)
- 업무상 보관: 회사 경리, 총무, 창고 관리자 등 직무와 관련된 경우
1. 리스 계약 해지 후 보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026)
자동차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차량을 반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리스 회사를 위해 차량을 보관하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 주체가 된다.
2. 수리업자의 보관 지위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105)
수리를 위해 냉동 펌프 기계를 건네받은 수리업자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위탁관계가 성립하므로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3-2. 객체 : 타인의 재물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한다. 현금, 예금 같은 동산은 물론이고 관리 가능한 동력(전기 등)도 포함되지만, ‘재산상 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횡령이 아닌 배임죄가 될 수 있다.
🚨 [주의] 용도가 특정된 금전 (돈)
돈은 보통 섞이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지만(혼동), “특정한 용도(예: 공사비, 경락대금, 회식비)”를 정해서 맡긴 돈은 그 목적대로 쓰일 때까지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맡긴 사람)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돈을 다른 곳에 잠시라도 쓰면 곧바로 타인의 재물을 침해한 것이 된다.
3-3. 행위 :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실행 행위는 ‘횡령(적극적 처분)’과 ‘반환 거부(소극적 처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법원은 이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1) 횡령 행위 :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소비, 예금 인출은 물론이고 매매 계약을 맺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용도 외 사용 (대법원 2004도1913):
엄격히 제한된 용도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설령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회사를 위하는 면이 있었다 해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임의 처분 계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982):
보관 중이던 타인의 가구를 제3자에게 주기로 ‘약정(계약)’만 해도 기수가 된다. 실제로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어도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이다. - 개인적 투자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977):
경락대금으로 받은 돈을 잠시 불리기 위해 개인 주식 선물거래에 사용한 경우, 이는 위탁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횡령이다.
(2) 반환 거부 행위 :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것
단순히 “지금은 못 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환 거부의 이유와 태도를 종합했을 때, 사실상 “이건 내 것이다(소유자 배제)”라는 의사가 읽혀야 한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로 오토바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소재를 숨기고 인도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면, 이는 단순 거부를 넘어선 횡령이다.
공사가 중단되어 자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면 횡령이다. (밀린 공사비 받을 게 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음)
해고 통보 후 회사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차량과 아이패드를 “밀린 월급 줄 때까지 못 준다”거나 “선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3-4. 고의 :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핵심이자 수사 기관이 입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법영득의사’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1) 판단 기준 (객관적 증거)
피의자가 “나는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의사를 추단한다.
(2) 사후 변상 의사 (흔한 오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는 변명이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 행위 당시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사후에 변상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105: 다른 기계로 반환했어도 횡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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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령죄의 성립 시기부터 처벌까지 (기수·시효·형량·판례)
횡령죄는 언제 성립하고(기수),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공소시효), 얼마나 처벌받는지(형량)를 아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 이를 2026년 기준 실무 데이터와 판례로 정리했다.
4-1. 기수시기 : 범죄는 언제 완성되는가?
횡령죄는 위험범이다. 즉, 실제로 재물을 빼돌리지 않았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만 있으면 그 즉시 범죄가 완성(기수)된다.
절대 주의사항 (계약만 해도 처벌)
1. 동산 (가구, 기계 등):
보관 중인 물건을 제3자에게 팔거나 주기로 ‘계약(약정)’을 체결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실제로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어도 이미 횡령죄는 성립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982)
2. 금전 (돈):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나중에 다시 채워 넣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977)
4-2. 공소시효 : 언제까지 처벌 가능한가?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성된 시점(기수 시기)부터 계산된다.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는다.
| 구분 | 법정형 | 공소시효 기간 |
|---|---|---|
| 단순횡령죄 | 5년 이하 징역 | 7년 |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4-3. 횡령죄 양형기준 (2026 법원 기준)
법원은 ‘이득액(횡령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 아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본 형량 범위이다.
| 유형 | 이득액 구간 | 기본 권고 형량 |
|---|---|---|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징역 4월 ~ 1년 4월 |
| 제2유형 | 1억 ~ 5억 원 미만 | 징역 1년 ~ 3년 |
| 제3유형 | 5억 ~ 50억 원 미만 | 징역 3년 ~ 6년 |
| 제4유형 | 50억 ~ 300억 원 미만 | 징역 4년 ~ 7년 |
| 제5유형 | 300억 원 이상 | 징역 5년 ~ 8년 |
4-4. 실제 처벌 판례 분석 (Case Study)
법리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판결을 보면 이해가 쉽다. ‘반환 거부’와 ‘임의 처분’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최신 사례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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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령죄 vs 다른 범죄 비교 (절도·사기·배임)
횡령죄와 혼동하기 쉬운 3대 재산범죄(절도, 사기, 배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내 상황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형량)와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5-1. 횡령죄 vs 절도죄
가장 큰 차이는 ‘재물을 손에 넣게 된 경위’에 있다. 횡령은 믿고 맡긴 것(위탁)을 배신하는 것이고,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 것이다.
| 구분 | 횡령죄 | 절도죄 |
|---|---|---|
| 재물 보관 | 합법적으로 보관 중 | 타인이 보관 중인 것을 가져감 |
| 위탁관계 | 있음 (필수 요건) | 없음 |
| 범행 시작 | 보관 후 처분 시 | 처음부터 탈취 시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6년 이하 징역 |
5-2. 횡령죄 vs 사기죄
사기죄는 ‘거짓말(기망)’이 핵심이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나중에 마음이 변했느냐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 사기죄의 형량이 2배 더 무겁다.
| 구분 | 횡령죄 | 사기죄 |
|---|---|---|
| 기망 행위 | 없음 (믿고 맡김) | 있음 (처음부터 속임) |
| 재물 취득 | 합법적으로 받음 | 속여서 받아냄 |
| 범행 시기 | 보관 중 발생 | 재물 취득 시 발생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5-3. 횡령죄 vs 배임죄
횡령과 배임은 형량이 같고 구조도 비슷해 ‘형제 범죄’로 불린다. 구분 기준은 대상이 ‘눈에 보이는 물건(돈)’인지, ‘이익(사무)’인지의 차이다.
| 구분 | 횡령죄 (제355조 1항) | 배임죄 (제355조 2항) |
|---|---|---|
| 대상 | 타인의 재물 (돈, 물건) | 타인의 사무 (이익) |
| 행위 | 재물 횡령, 반환 거부 | 임무 위배 행위 |
| 객체 | 유체물 (동산/부동산) | 재산상 이익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동일) |
💡 실무 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삿돈을 직접 빼가면 횡령이지만,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 된다.
자주하는 질문
Q: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횡령죄는 합법적으로 보관하던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절도죄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맡아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지만, 친구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가면 절도죄다. 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절도죄는 위탁관계 없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다.
Q: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단순횡령죄는 7년,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 즉 횡령 행위가 완성된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관 중인 가구를 제3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7년(단순횡령) 또는 10년(업무상횡령)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Q: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횡령죄가 되지 않나요?
A: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범행 후에 횡령한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행위 당시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과 여러 하급심 판례에서도 “사후 변상 의사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Q: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쓴 것도 횡령죄가 되나요?
A: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업무상 임무에 따라 회사 돈을 보관하는 경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설령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더라도 마찬가지다.
Q: 횡령죄로 처벌받으면 실형을 받나요?
A: 횡령액과 정황에 따라 다르다.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횡령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대량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5억 원 이상 횡령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의 종류부터 구성요건, 형량, 공소시효까지 형법 제355조~356조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았다. 횡령죄는 합법적으로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횡령죄는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거나 “잠깐 빌려 쓴 것”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처분 행위 당시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관 중인 재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죄는 완성되므로, 실제로 물건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횡령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횡령죄로 고소당했거나 반대로 횡령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형법 제355조~356조, 대법원 판례(2004도1913), 서울동부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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