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성립요건은 인터넷 살인예고 게시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병원 앞길이나 식당 주변 노상 등 오프라인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물을 뿌리거나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경우에도 그대로 충족된다.
실제 불을 붙일 라이터가 없었거나 특정 행인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인정한 실제 성립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 오프라인 현장 공중협박죄 판결 핵심 요약
- 성립 범위: 온라인 댓글뿐 아니라 노상·병원·식당 밖·공원에서 불특정 행인에게 생명·신체상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함
- 실행 도구 유무: 휘발유를 뿌릴 때 라이터·성냥이 없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양형 사유로만 참작됨
- 죄명 경합 기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낸 채 협박 발언까지 하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어 더 무거운 공중협박죄로 처벌됨

공중협박죄 성립요건과 오프라인 현장 적용 기준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공중협박죄 성립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것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온라인 정보통신망 게시 행위와 오프라인 대면 위협 행위 모두에 폭넓게 적용된다. 특정 개인 한 명만을 향한 협박이 아니라 현장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시설 이용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 행위 객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행인, 병원 방문객, 공원 이용객 등)
- 공연성 요건: 불특정 다수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을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의 언동
- 해악의 고지: “불 지를 거다”, “찌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표현
병원 앞 휘발유 살포 사건에서 본 실행 의도와 성립 기준
실제로 범죄를 끝까지 실행할 도구가 없었더라도 외형상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공중협박죄는 곧바로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306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대학병원 시술 후 통증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휘발유 2L를 구매해 3L 세제통에 담아 병원 대한외래센터 앞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병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불 지를 거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휘발유를 8회 뿌렸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나 성냥 등 불을 붙일 도구를 소지하지 않아 실제 방화를 실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으나, 법원은 공중협박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휘발유 통 몰수를 선고했다. 즉 발화 도구 미소지는 형량을 낮추는 양형 사유일 뿐 무죄 사유가 되지 않는다.
길거리 식칼 배회 및 노상 사제폭탄 시위 판결
특정한 원한 관계없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행위 역시 공중협박죄로 엄중히 다뤄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103 판결의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찌르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인근 길거리를 배회했다. 법원은 이를 목격한 불특정 행인들이 공포심을 느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식칼 몰수를 선고했다.
또한 노상 쓰레기 수거장소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든 뒤 약 40분간 주변을 걸어 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 행동한 사건(서울남부지법 2025고단2177)에서도 법원은 공중협박죄 성립을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오프라인 위험물·흉기 난동 유형별 실제 선고 형량 비교
오프라인 현장에서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은 사용된 위험물의 형태, 피고인의 전과(누범 여부), 범행 동기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 결과가 뚜렷하게 나뉜다. 2025년~2026년 선고된 오프라인 공중협박 판결 4건의 비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범행 장소 및 수단 | 실제 선고 형량 | 법원의 핵심 양형 판단 근거 (사건번호) |
|---|---|---|
| 대학병원 앞길 휘발유 바닥 8회 살포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 라이터·성냥 미소지로 실제 방화 의도 없음, 시술 후 통증 호소 목적 및 고령·건강상태 참작 (서울중앙 2025고단4306) |
| 노상 쓰레기장 인근 사제폭탄·라이터 시위 | 벌금 600만 원 | 이종범죄 집행유예 중이나 지적장애 보유 및 누가 보아도 조악한 폭탄 형태 참작 (서울남부 2025고단2177) |
| 식당 밖 인근 길거리 35cm 식칼 소지 배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행인에게 공포심 유발해 죄질 불량하나 인명피해 없고 국내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 2025고단3103) |
| 도심 중앙공원 식칼 휘두르며 살해 협박 | 징역 1년 실형 | 다수 폭력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주취 흉기 위협, 평소 노인 괴롭힘 전력으로 실형 선고 (청주지법 2026고단50184) |
공공장소흉기소지죄·방화예비죄와의 처벌 구분 기준
길거리나 공원에서 흉기·위험물을 든 사건은 행위자의 구체적인 발언 유무와 준비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죄명 결정 단계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 말없이 흉기만 드러내어 불안감을 준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 없이 도로·공원·마트 등에서 식칼이나 커터칼을 드러내어 배회하기만 했다면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흉기소지죄) 단독 범행으로 처벌된다.
- 흉기를 들고 다수에게 살해·상해 협박 발언을 한 경우: 청주지방법원 2026고단50184 판결처럼 공원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경우, 공공장소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이때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보아 법정형이 더 무거운 공중협박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 발화 도구 없이 인화물질만 뿌리며 협박한 경우: 실제 불을 붙일 도구가 없어 방화죄의 실행 착수나 예비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특정 행인에게 방화를 예고하며 휘발유를 뿌린 행위 자체로 공중협박죄 기수가 성립한다.
⚠️ 주의사항: 범행 도구 전량 몰수 및 외국인 신분상 불이익
오프라인 공중협박 범행에 사용된 식칼이나 휘발유가 담긴 용기 등 위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예외 없이 몰수된다. 특히 외국인(서울남부지법 2025고단3103 중국 국적 피고인 등)이 국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사재판 종료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등 체류 자격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협박죄 비교 판례 분석
특정 피해자 1명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일반 협박죄)와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공중협박죄)의 성립 차이 및 두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의 가중처벌 기준은 별도 분석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합의해도 처벌될까? 공중협박죄 협박죄 차이 및 경합범 기준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장에서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가?
선고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결과범이 아니라,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내용을 고지해 공안 법익을 침해한 것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징역 1년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Q2. 길거리에서 특정 행인을 지목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소리쳐도 처벌되는가?
처벌된다. 특정인을 콕 집어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식당 앞길이나 공원 벤치 부근에서 흉기를 들고 “찌르겠다”, “죽여버린다”고 말해 목격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를 향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된다.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판단 시 핵심 체크포인트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공중협박죄 성립요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으며, 실제 범행을 실행할 의사나 발화 도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성 발언을 덧붙이면 단순 흉기소지죄보다 무거운 공중협박죄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는 점을 명확히 유념해야 한다.
※ 본 글은 현행 형법 조문 및 2025년~2026년 선고된 각급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된 법률 정보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현장 정황, 소지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의 전과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법령 및 판결문 확인 출처]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제40조(상상적 경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판결문 열람(서울중앙지법 2025고단4306,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3103,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2177, 청주지법 2026고단5018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