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협박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기만 해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벌금은 실제 재판에서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선고된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처벌에 그치던 흉기 휴대 행위가 2025년 4월 8일 형법 제116조의3 신설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죄로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벌금 액수별 실제 선고 판결과 법정형 기준
법원이 선고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벌금 액수는 흉기를 드러낸 장소의 밀집도, 배회 시간, 그리고 행인이나 직원에게 직접적인 위협 동작을 취했는지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결정된다.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고 벌금액 | 소지 흉기 및 장소 | 구체적 행위 태양 및 참작 사유 (사건번호) |
|---|---|---|
| 벌금 100만 원 | 접이식 과도(22cm) / 노상 칼집에 든 칼 / 엘리베이터 | 술값 시비 후 편의점에서 과도 구입해 펴 들고 노상 배회(서울남부 2026고정100176) / 엘리베이터 버튼 장난친 13세 아동에게 칼 꺼내 1회 응시, 처벌불원 참작(제주 2026고단435) |
| 벌금 200만 원 | 과도(24cm) / 편의점 앞 식칼(36cm) / 주택가 노상 |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과도로 테이블을 긁거나 찍으며 소란(영월지원 2026고정8) / 소음 문제로 노상에서 식칼 든 손을 흔들며 약 7분간 고함(서울동부 2026고정100070) |
| 벌금 300만 원 | 커터칼(15cm) / 안과 병원 식칼(32cm) / 아파트 앞길 | 병원에서 커터칼 날을 뺐다 넣었다 하며 내원객 향해 1회 휘두름, 간호사 처벌불원(목포지원 2026고단5302) / 주민이 욕한다고 생각해 파출소 앞 노상에서 식칼 들고 활보(창원 2026고단10679) |
| 벌금 500만 원 | 커터칼(11cm) / 역 광장 도로 | 밤 시간대 역 남부광장 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로에서 칼날을 빼고 넣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행인에게 말을 걸며 허공에 휘두름(부천지원 2026고정391) |
경범죄 범칙금에서 현행범 체포 대상 범죄로 바뀐 이유
2025년 4월 형법 개정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녀도 특정 피해자를 지목해 협박하지 않으면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웠고,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조항은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3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흉기 압수가 가능해졌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가른 현장 행동의 차이
같은 벌금형 구간 안에서도 금액이 5배까지 차이 나는 핵심 원인은 유동인구 밀집도와 행인 접근 여부다. 칼을 꺼내 1회 쳐다보는 데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건(제주지법 2026고단435)이나 단순히 칼날을 편 채 주점 앞을 걸어 다닌 사건(서울남부지법 2026고정100176)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반면 칼날 길이가 3cm에 불과한 작은 커터칼이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부천역 광장 버스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며 불특정 행인에게 말을 걸고 허공에 휘두른 사건(부천지원 2026고정391)에서는 가장 높은 벌금 500만 원과 커터칼 몰수가 선고되었다.
또한 약식명령(고정 사건)으로 벌금 200만~300만 원을 고지받은 피고인들이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창원지법 2026고단10679, 서울동부지법 2026고정100070 참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다중이 밀집한 마트 입구나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식칼·잭나이프를 들고 장시간 배회하거나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위협 행동을 보이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다. 특히 현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체포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다중이용 마트 입구 22분간 식칼 배회 (구속 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26고단101339 판결의 피고인은 마트에서 “내 물건이 없어졌으니 5,000원을 달라”고 소리치며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들고 다수의 손님이 몰려 있는 마트 입구 주변을 22분간 배회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선고 시까지 약 3개월간 구속 수감되었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 주차장 차량 창문 두드리며 식칼 겨눔 (구속 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2026고단10610 판결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식칼(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차 안에서 통화하던 주민의 창문을 두드리며 식칼을 겨누고 13분간 도로와 텃밭을 돌아다녔다. 체포 후 난동을 부려 구속 수감되었으나, 피해 주민의 선처 탄원과 자살 계획 등 정신건강 상태가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다.
- 주차장 소음 시비 중 잭나이프 위협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640 판결에서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차량 내 잭나이프(총길이 27cm, 날길이 14.5cm)를 꺼내 쥐고 “해병대 출신이라 칼을 잘 써”라고 말하며 돌아다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 공원 식칼 난동 및 누범 기간 범행 (징역 1년 실형): 청주지방법원 2026고단50184 판결처럼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공원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살해 협박까지 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아파트·이웃 갈등 흉기 판례 분석
외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단지 내 주차장이 왜 형법상 ‘공공장소’로 인정되어 처벌되는지, 그리고 특수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갈리는 기준은 별도 판례 분석 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에 칼 들고나오면? 아파트 흉기소지 처벌 및 형량
처벌을 피하는 ‘정당한 이유’ 인정 범위와 압수 흉기 몰수 처분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낸 경우만을 처벌하므로, 일상생활이나 직업상 합리적인 사유로 칼을 휴대하고 이동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부 공식 가이드라인과 수사 실무에서 구분하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마트나 철물점에서 조리용 식칼·공구를 구매해 집으로 가져가는 길, 요리사나 작업자가 업무용 도구를 가방·포장재에 넣어 이동하는 경우, 캠핑·낚시 등 야외 활동을 위해 정해진 장소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법 시행 초기 검거된 인원 중에서도 실제 위협 행위가 없거나 소지 사유가 타당한 경우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당한 목적으로 소지했거나 편의점에서 방금 구매한 과도라 할지라도, 술값 시비나 층간소음 등에 화가 나 포장을 뜯고 칼날을 편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순간 정당한 이유는 부정된다(서울남부지법 2026고정100176 참조).
✔️ 확인사항: 범행 도구 몰수와 1심 판결 후 항소 기각 추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현장에서 압수된 식칼, 과도, 커터칼, 잭나이프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불문하고 판결 선고 시 몰수된다. 또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부산지법 2026노10199)에서도 재판부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벌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나 목격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주면 무죄가 되는가?
무죄나 공소기각이 되지 않는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안전(공안)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안과 병원에서 커터칼을 휘두른 사건(목포지원 2026고단5302)에서도 피해 간호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Q2.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과도로 테이블만 긁었을 뿐 사람을 겨누지 않아도 처벌되는가?
처벌된다. 특정 행인을 향해 칼을 겨누지 않았더라도 개방된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과도(전체 길이 24cm)를 손에 든 채 통화하며 테이블을 긁거나 찍는 소란을 피웠다면 주변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다(영월지원 2026고정8 판결 참조).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벌금 및 형사처벌 대응 핵심 정리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벌금은 단순 노출의 경우 100만~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마트나 주차장 등에서 장시간 배회하며 행인에게 다가간 경우에는 구속 수사와 징역형 선고로 직결된다. 특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나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뚜렷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자료는 현행 형법 제116조의3 조문과 2026년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법률 안내 콘텐츠입니다. 흉기의 종류, 노출 시간,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수사 구속 여부 및 선고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법적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법령 및 판결문 원문 출처]
-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조문 및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및 구성요건 공식 안내: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 판결문 열람(부천지원 2026고정391, 목포지원 2026고단5302, 창원지법 2026고단10679·2026고단10640, 대전지법 2026고단101339, 제주지법 2026고단10610·2026고단435 외):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