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사업장 소파에서 벌어진 불륜 장면을 CCTV로 확인한 아내가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법적 배우자이니 당장 관계를 끝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상간녀는 이 전화를 받고 이틀 뒤, 바로 그 장소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 새벽까지 신체적 접촉을 나눴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속인 것을 따지러 갔다가 남편이 위로해 주길래 자연스럽게 신체적 위안을 받았을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과연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을 통해 불륜 소송에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1. PC방 소파 CCTV에 찍힌 밀회, 그리고 아내의 경고
사건의 배경은 제주도에 위치한 한 PC방이다. 남편 C는 해당 PC방을 운영하는 대표였고, 피고 여성 B는 이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남편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25년 3월 17일, 두 사람은 PC방 내부 소파에 앉아 입을 맞추고 성관계를 가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장 CCTV 영상을 확인한 아내 A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편과 여직원의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2025년 4월 4일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C의 법률상 아내임을 명확히 밝히고 관계를 즉시 정리하라고 강력히 통보했다. 상간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하게 알게 된 순간이었다.
2. “속아서 따지러 갔다”면서 나눈 새벽의 입맞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즉시 만남을 중단했겠지만, 상간녀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났다. 아내의 경고 전화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뒤인 4월 6일 밤, 상간녀는 다시 그 PC방을 찾아가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은 야간에 만나 포옹하고 입맞춤을 나누었으며, 자정을 넘어 다음 날 새벽까지 함께 머물다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다시 포착되었다.
이후 아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불륜을 추궁하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저는 모르겠으니까 남편분한테 얘기하세요.”
“증거 영상 있다고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결국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법원의 쟁점별 판단: ‘고의’가 생긴 결정적 분기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만났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아내의 경고 전화를 기준으로 책임을 완전히 양분했다.
① 아내의 경고 전화 이전 (2025. 3. 17. 성관계 등): “책임 없음”
- 상간녀는 “남편이 이혼해서 배우자가 없다고 속여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아내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간녀가 4월 4일 이전부터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남성의 기망에 속았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② 아내의 경고 전화 이후 (2025. 4. 6. 만남): “명백한 불법행위 성립”
- 그러나 4월 4일 아내와의 통화 이후는 완전히 달랐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 상간녀는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을 따지러 갔다가 남편이 ‘아내와 헤어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기에 자연스럽게 신체적 위안을 받은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유부남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다시 사적으로 만나 입을 맞추고 새벽까지 머문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는 부정행위이며, 아내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4. 판결 결과와 실무적 교훈
법원은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아내에게 조롱하듯 대응한 상간녀의 태도,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실질적인 파탄에 이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상간자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교훈을 던져준다.
- “몰랐다”는 발뺌을 무너뜨리는 직격 통보의 중요성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발뺌할 때, 이전의 교제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접 “내가 법적 배우자”임을 알리고 증거를 남겨두는 순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만남은 100%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비록 인지 후 만남이 단 하루(4월 6일)에 불과했더라도, 기혼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저지른 스킨십과 반성 없는 태도는 2,000만 원이라는 무거운 위자료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고의·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교양 목적의 정보입니다.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 기망에 대한 인식 시점, 위자료 액수 산정 등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통화 녹취, CCTV, 문자메시지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