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횡령죄 : 잘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하나? (판례 8건 분석)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착오송금 횡령죄 성립할까? 착오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법원 판례 8건으로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내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착오송금 받은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송금인의 착오로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송금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성립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횡령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대출을 받겠다고 계좌를 알려준 후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많은 착오송금 횡령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최신 판례 8건을 분석하여 착오송금 횡령죄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무죄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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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횡령죄 핵심 요약

📍 처벌 기준 (2025 판례)

착오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소비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초범이라도 피해 미회복 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추세이다.

📍 실무적 대응 전략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즉시 자수하고 형사 공탁이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며, 정확한 양형 상담을 통해 감형 요소를 찾아야 한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돈 사용한다면 횡령죄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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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송금 횡령죄 성립 요건

🔍 핵심 요약 정리

  • 보관 의무 발생: 착오송금 받은 계좌 명의인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착오 인식: 착오송금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임의 사용: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

1-1. 보관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

계좌 명의인은 착오송금 받은 돈을 송금인을 위해 보관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339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2024. 8. 16.경 C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그 순간부터 보관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보관 의무는 착오송금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발생한다. 자신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자이므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이 송금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면 더욱 쉽게 착오송금임을 알 수 있다.

1-2. 착오 인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착오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643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이 송금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대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착오 인식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판단된다. 첫째, 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통지를 받은 경우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아무 관계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이 송금된 경우다. 셋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계좌를 제공한 후 돈이 입금된 경우다. 넷째, 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다.

1-3. 임의 사용의 의미

보관 중인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262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1,500만 원이 자신의 대출을 위한 돈이 아니라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며 횡령죄를 인정했다.

임의 사용은 생활비, 채무 변제, 임금 지급, 개인적 소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339 사건에서는 채무 변제와 임금 지급에 사용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정177 사건에서는 담배 구입 등 27회에 걸쳐 소액 소비했다. 사용 목적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보관자의 권리를 벗어난 사용이면 횡령에 해당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2. 실제 판례 분석

2-1. 일반 착오송금 사건 (15,077,000원)

구분내용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339
선고일2025. 7. 10.
피해액15,077,000원 (총 22,354,150원 중)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범행 경위의약품 도소매업 운영 중 착오송금, 은행 통지 받고도 사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339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2,354,150원을 착오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사실을 통지받고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자신의 다른 계좌로 15,077,000원을 이체하여 채무 변제, 임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2.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 사건 (23,000,000원)

구분내용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643
선고일2025. 6. 11.
피해액23,000,000원 (전액 횡령)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범행 경위대출 목적으로 계좌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643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이 송금되고 대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임의 소비한 금액 외 약 20,500,000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기망당한 피해자의 돈을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횡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관련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3. 퇴사 후 착오송금 사건 (6,402,319원)

구분내용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38
선고일2025. 5. 16.
피해액6,402,319원 (3회 합계)
선고형벌금 100만원
범행 경위요양병원 퇴사 후 착오로 급여 계속 송금됨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38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료법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3. 11. 30.경 퇴사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한 줄 모르고 2024. 1. 10.경부터 3. 11.경까지 3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6,402,319원을 피고인 계좌로 착오 송금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퇴사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 소액 다회 횡령 사건 (8,772,600원)

구분내용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정177
선고일2025. 4. 17.
피해액8,772,600원 (27회 합계)
선고형벌금 500만원
범행 경위계좌 제공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27회 소액 소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정177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0. 1.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계좌로 9,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돈이 입금되어 있음을 발견한 후, 담배 구입을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합계 8,772,600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되 포괄일죄로 처리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소액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2-5. 집행유예 중 가벼운 형 사례 (15,000,000원)

구분내용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402
선고일2025. 3. 18.
피해액15,000,000원 (전액 횡령)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범행 경위대출 목적 계좌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후 전액 사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402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제공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입금받은 돈이 자신이 대출한 대출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금임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기소 이전에 피해자에게 약 231만 원 정도가 환급되었고 기소 이후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편이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3. 착오송금 횡령죄 처벌 수위

착오송금 횡령죄의 처벌은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위 판례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양형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1. 대법원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 피해액 1억 원 미만은 제1유형으로 분류되며,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4개월이다. 위 판례 8건 모두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 기본영역이 적용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초범인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선고형을 보면 대부분 징역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해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3-2. 양형별 판례 정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장 많은 유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339 (15,077,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643 (23,000,000원, 사회봉사 80시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515 (10,500,000원, 사회봉사 40시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262 (15,000,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402 (15,000,000원, 사회봉사 40시간)

벌금형:

  •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38 (6,402,319원, 벌금 100만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정177 (8,772,600원, 벌금 500만원)

3-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유리한 정상으로는 자백,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일부 환급이 인정되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38 사건은 벌금 100만원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 회복 미이행, 피해자와 합의 실패,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아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을 받은 경우 즉시 송금인에게 연락하거나 은행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초기에 자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무죄 판결 사례

4-1. 청주지방법원 2024노1448 무죄 사건

구분내용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4노1448
선고일2025. 6. 11.
피해액22,396,916원 (착오 과지급)
선고형무죄 (검사 항소 기각)
범행 경위고철거래 후 착오로 과지급, 반환 거부

청주지방법원 2024노1448 사건에서는 착오송금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로, 피해자와 고철거래를 한 후 768,788,427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피해자의 착오로 22,396,916원이 과지급되었다.

피해자는 2022. 7. 25.경 착오 송금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 검사는 이를 횡령죄로 기소했다.

4-2. 무죄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첫째,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으로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위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받아 왔다. 이는 복잡한 정산 관계를 의미한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하여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송금해 왔는데, 피해자가 착오하여 2022. 4. 29.경까지 22,396,916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2022. 4. 29.경 당시에도 피해자가 착각을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몇 차례 추가 송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그에 응하였다.

넷째, 피고인이 2022. 4. 29.경부터 2022. 7.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다섯째, 피고인은 2022. 7. 25. 전에 피해자의 영업으로 입금된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착오로 청구하지 아니한 돈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3. 무죄 사례의 시사점

법원은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착오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착오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송금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하는 질문

Q: 착오송금 받은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인가요?

A: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청주지방법원 2024노1448 사건처럼 착오 사실을 몰랐거나 보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송금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횡령죄 대상인가요?

A: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횡령죄 대상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643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262 사건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어 이를 사용한 경우 모두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설령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알려준 것이라도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했다면 보관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용 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Q: 착오송금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피해액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다양하다. 위 판례를 보면 피해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Q: 착오송금 받은 돈을 이미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402 사건처럼 기소 전이나 기소 후에라도 일부 환급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38 사건처럼 공소제기 후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은행에서 착오송금 통지를 받았는데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명확히 보관 의무가 발생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339 사건에서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통지를 받고도 돈을 사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은행 통지를 받은 후에는 착오 사실을 인식했다고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후 사용 시 횡령죄가 확실히 성립한다. 반드시 은행의 안내에 따라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착오송금 횡령죄에 대해 2025년 최신 판례 8건을 분석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착오송금 횡령죄의 성립 요건부터 실제 처벌 수위, 무죄 사례까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착오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이며, 은행 통지나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착오를 알 수 있었다면 보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초기에 자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법원 판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3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643, 청주지방법원 2024노144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515,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26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정17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402),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형법 관련 법령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