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선고유예는 1년 이하 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받을 수 있다. 실제 법원 판례 5건을 분석하여 선고유예 요건, 피해액 기준, 양형 요소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횡령죄로 기소되었지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행히 법률은 횡령죄에서도 반성의 정도,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최신 판례를 포함한 실제 법원 판결 5건을 분석하여 횡령죄 선고유예의 모든 것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겠다.
1억 원 미만이라도 기본 4월~1년 4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된다.
초범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합의)이며, 단순 변제보다 처벌불원서 확보가 집행유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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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 선고유예 뜻
🔍 핵심 요약 정리
- 선고유예: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간 유예하는 제도
- 법적 근거: 형법 제59조 – 1년 이하 형에 대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가능
- 효과: 2년 경과 시 면소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1-1. 선고유예 법적 의미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선고하지 않는 특별한 판결이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단순히 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1-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차이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처벌 수위로 보면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의 집행유예 < 벌금형 <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 금고 < 징역 순서로 무거워진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2. 횡령죄 선고유예 요건
🔍 핵심 요약 정리
- 형식적 요건: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선고 사건
- 실질적 요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 결격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2-1. 1년 이하 형 선고 사건
선고유예는 1년 이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상횡령의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정형은 높지만 실제 선고할 형이 1년 이하로 정해지는 경우에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감경 시 최대 10개월까지 형량이 낮아질 수 있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다.
2-2.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것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재범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액 변제 노력, 범죄 전력 유무, 범행 동기, 사회초년생 여부, 생계형 범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
2-3. 전과 기록 없을 것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전과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뉘우치는 정상을 인정받기 어려워 선고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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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판례 5건 분석
3-1. 소액 횡령 사건 (18,000원)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29 |
| 선고일 | 2025. 6. 5. |
| 피해액 | 18,000원 (탕후루·아이스크림 3회) |
| 선고유예 형 | 벌금 30만원 |
| 범행 기간 | 2024. 3.~4. 약 1개월 |
| 주요 양형 요소 | 초범, 사회초년생, 피해액 소액, 반성 |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29 사건에서 탕후루 점포 종업원이 판매용 제품을 3회에 걸쳐 집으로 가져간 업무상횡령에 대해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례는 피해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설령 업무상횡령이라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2.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사건 (554,960원)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20 |
| 선고일 | 2025. 6. 12. |
| 피해액 | 554,960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
| 선고유예 형 | 벌금 30만원 |
| 범행 기간 | 2022. 7.~9. 약 3개월 |
| 주요 양형 요소 | 재판 중 합의, 처벌불원, 초범, 반성 |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20 사건에서 회사 공동 대표들이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에 대해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개인적 사용이 아닌 회사 운영에 사용된 점, 미납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판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유예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횡령 자금의 사용 목적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3. 자동차 취득세 횡령 사건 (76,340,275원)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406 |
| 선고일 | 2023. 5. 24. |
| 피해액 | 76,340,275원 (자동차 취득세 등 5회) |
| 선고유예 형 | 징역 8월 |
| 범행 기간 | 2022. 6.~10. 약 5개월 |
| 주요 양형 요소 | 초범, 공소제기 후 합의, 처벌불원, 반성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406 사건에서 자동차 판매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취득세를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와 도박 비용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에 대해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횡령금액이 다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제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아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례는 피해액이 7천만원이 넘는 다액인 경우에도 공소제기 이후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이 적용되었음에도 선고유예가 인정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4. 세무법인 수수료 횡령 사건 (23,875,000원)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841 |
| 선고일 | 2025. 2. 19. |
| 피해액 | 23,875,000원 (기장수수료 117회) |
| 선고유예 형 | 벌금 300만원 |
| 범행 기간 | 2018. 1.~2023. 12. 약 6년 |
| 주요 양형 요소 | 반성, 피해금액 이상 변제, 초범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841 사건에서 세무법인 직원이 6년간 11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기장수수료를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횡령한 업무상횡령에 대해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피해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금액 이상을 피해 법인에 반환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더라도 피해 변제가 완료되면 선고유예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포괄일죄로 처리되었으며, 피해 회복이 선고유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5. 종중 자금 변호사비 사용 사건 (5,500,000원)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37 |
| 선고일 | 2014. 10. 21. |
| 피해액 | 5,500,000원 (종중 자금) |
| 선고유예 형 | 벌금 100만원 |
| 범행 경위 | 종중 대표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사용 |
| 주요 양형 요소 | 초범, 직업·경제사정 참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37 사건에서 종중 대표가 종중 운영 관련 형사고소를 당하자 종중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업무상횡령에 대해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이 판례는 횡령 동기나 경위가 참작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4. 횡령죄 선고유예 받는 방법
위 판례들을 분석하면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액 변제, 반성의 태도가 선고유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5건의 판례 중 3건(2025고정120, 2023고단1406, 2024고단841)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합의는 선고유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 변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841 사건에서는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여 선고유예를 받았다.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진지한 반성의 태도: 5건 모두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 초범이고 전과 없음: 5건 모두 초범이거나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 생계형 또는 부득이한 사정: 일부 판례에서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초년생인 점이 참작되었다. 범행 동기가 개인 이익보다는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변제 계획을 수립하며, 반성문 작성 등 선고유예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하는 질문
Q: 횡령죄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명확한 피해액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 위 판례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29 사건의 18,000원부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406 사건의 76,340,275원까지 다양한 금액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피해액보다는 합의 여부, 변제 노력, 반성의 태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업무상횡령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A: 업무상횡령도 요건을 충족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위 판례 5건 모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 사건이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지만, 실제 선고할 형이 1년 이하로 정해지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횡령보다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선고유예를 받고 2년간 문제없이 지나면 형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받은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선고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37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20 사건과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406 사건을 분석하면 합의가 선고유예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가능한 한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고 변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 일부 변제 등 성의를 보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횡령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A: 횡령 횟수와 기간이 선고유예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841 사건의 경우 6년간 117회에 걸쳐 횡령했지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반성하여 선고유예를 받았다. 반면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양형 요소를 더욱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 선고유예에 대해 실제 법원 판례 5건을 분석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선고유예의 법적 의미부터 요건, 실제 판결 사례,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까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피해액 규모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변제, 반성의 태도가 선고유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고유예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횡령죄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고유예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법원 판례(창원지방법원 2025고정129,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20,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40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8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37),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형법 관련 법령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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