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몰래 혼인신고한 거야”… 유부남의 그럴싸한 거짓말을 믿은 상간녀의 최후
“남자가 ‘아내가 몰래 혼인신고한 거라 무효 소송 중’이라고 속였는데, 제가 왜 상간녀인가요?”
“아내가 내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지금 혼인 무효 소송 준비 중이야.”
만약 사귀는 남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순진하게 속아 넘어갈 여자가 몇이나 될까? 기가 막히게도 실제 법정에서 “남자가 일방적인 혼인신고 때문에 소송 중이라고 해서 미혼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상간녀가 있었다.
상대 남자의 거짓말 뒤에 숨어 “나는 고의가 없는 피해자”라고 발뺌하려 했던 이 여성의 얄팍한 시나리오는, 법정에 제출된 아내와의 단 두 통의 통화 녹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2026가단50111)을 통해, 법원이 유부남의 사탕발림과 상간녀의 뻔뻔한 변명을 어떻게 단칼에 베어버렸는지 짚어본다.
유부남의 단골 레퍼토리: “아내가 몰래 혼인신고 한 거라니까?”
원고 아내와 남편 C는 2017년 1월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이들까지 둔 평범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런데 남편은 2025년 11월 무렵부터 피고 여성과 은밀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기다렸다는 듯 억울함을 토로했다.
“남자가 ‘아내가 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지금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라고 믿었을 뿐, 불륜을 저지를 고의는 전혀 없었다.”
법적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는 남편의 이 핑계를 방패 삼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다.
본처의 서늘한 경고 전화: “아이들 때문에 이혼 못 해줍니다”
하지만 피고의 완벽해 보이던 탈출 계획은 아내가 직접 걸어온 서늘한 전화 두 통에 산산조각이 났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웠고, 아내의 대처는 감정적 폭발 대신 단호하고 침착했다.
- 2025년 11월 14일, 첫 번째 통화
아내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팩트를 뼈아프게 내리꽂았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해줘요. 헤어지세요.”남편의 ‘일방적 혼인신고’ 운운하던 거짓말이 완전한 허구임을 깨닫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순간이었다. 진짜 아내가 나타나 “가정을 깰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 2025년 11월 24일, 두 번째 통화
그럼에도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열흘 뒤 아내는 다시 수화기를 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화하거나 그러면 상간녀 소송 진행할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가정을 지키겠다는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와 명백한 법적 경고 앞에서도, 피고는 남편과의 밀회를 2026년까지 끊어내지 않고 이어갔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지 않은 법원의 칼날
재판에서 피고는 끝까지 “남자의 말에 속았다”며 발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냉혹했다. 판사는 아내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 변명으로 일축했다.
- 고의성 100% 인정:
재판부는 피고가 2025년 11월 14일 첫 통화를 통해 상대가 유부남이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지했다고 보았다. 아내가 “이혼 못 해준다”, “상간녀 소송을 걸겠다”고 명백히 경고했음에도 만남을 지속한 이상,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 사탕발림은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남편이 뒤에서 무슨 핑계를 댔든, 법적 배우자가 직접 등장해 혼인 관계를 주지시킨 순간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다.
2,000만 원짜리 청구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낸 대가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고스란히 얹어졌다.
2017년부터 지속된 부부의 혼인 기간,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의 존재, 그리고 두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뻔뻔하게 만남을 지속한 피고의 태도가 이 무거운 위자료 금액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바람피우는 유부남들이 상간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던지는 “아내가 억지로 신고했다”, “이미 남남이다”라는 달콤한 속삭임의 결말은 결국 2,000만 원짜리 영수증이었다.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대가는 결코 거짓말로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판결이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고의성 입증 및 법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된 교양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 배우자의 기혼 사실 인지 시점, 위자료 인정 액수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경위와 증거 자료(통화 녹음, 메시지 내역, 만남의 기간 등)에 따라 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