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오히려 본처를 상대로 “내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실제 사건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상간녀에게 고작 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핵심 법리를 차례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사건의 전말: 적반하장 소송의 발단
먼저 사건의 시작은 흔한 불륜 막장극과 같았다. 병원에 근무하던 남편은 같은 병원 간호사인 원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급기야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 병원 인근 오피스텔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아내는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 물티슈 속 도청 장치: 아내는 남편 차 뒷좌석 물티슈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스마트폰 녹음기를 숨겨 두 사람의 차량 내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 오피스텔 앞 잠복 촬영: 상간녀가 “관계를 정리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아내는 오피스텔 앞에서 잠복하다가 건물에서 나오는 상간녀 일행의 뒷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 관리사무소 CCTV 확보: 증거보전 결정이 났음에도 30일 보존 기한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위기에 놓이자, 아내는 직접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2주 치 CCTV 영상을 통째로 USB에 담았다.
- 현관문 대치와 경고 문자: 감정이 격해진 아내는 상간녀의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가 5분 동안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요구했고, 이후 “계속 만나면 가족 모두에게 사회적 망신을 주겠다”는 경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도청, 주거침입,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스토킹까지 온갖 명목을 붙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및 법리 분석
상간녀의 수많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단 50만 원에 불과했다. 법원이 내린 판단의 기준은 매우 명확했다.
1. 위법성이 인정된 불법행위 (단 2가지)
- 차량 내 대화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아내가 차에 녹음기를 두고 내린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정법 위반이다.
- 아파트 복도 진입 및 문 두드림: 법 판례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된다. 따라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동출입문을 지나 문앞까지 가 문을 흔든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되어 기각된 행위
- 오피스텔 앞 뒷모습 촬영 (초상권 침해 불성립): 법원은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을 저울질하는 ‘이익형량’의 법리를 적용했다. 공개된 도로에서 뒷모습만 찍혀 피해 법익이 경미한 반면, 불륜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훨씬 중대했다. 더불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고 오직 법원 증거로만 썼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 범위를 초과한 CCTV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성립): 일반 개인인 아내는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 위반이 아니다. 게다가 30일이 지나면 영상이 영구 삭제될 위험이 있었고,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개된 장소의 영상만 확보했으므로 정당한 증거 수집으로 인정되었다.
- 경찰관에게 불륜 사실 전달 및 경고 문자 (명예훼손·협박 불성립):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한 것은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망신을 주겠다”는 문자 역시 파탄 난 가정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경고로 보아 협박죄를 기각했다.
3. 위자료가 고작 50만 원에 그친 이유 법원은 두 가지 위법 행위(통비법 위반, 주거침입)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50만 원으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행동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상간녀와 남편의 뻔뻔한 불륜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상간녀를 괴롭히려는 악의적 고의가 아니라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임을 법원이 정상참작한 결과이다.
결국 이 판결이 주는 실무적 교훈은 분명하다. 불륜 증거를 잡을 때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상대방 집 문 앞까지 침입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단순 촬영이나 삭제 위기에 놓인 CCTV를 정당하게 확보하여 오직 소송 증거로만 활용한다면, 초상권 침해나 불법행위의 위험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 본 글은 실제 판결례를 바탕으로 외도 증거 수집과 관련된 법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일반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소송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녹음, 영상 촬영, CCTV 확보, 방문 등)은 구체적인 행위 방식, 장소, 사전 동의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