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누군가 나를 몰래 찍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쳐서 떨어뜨렸다. 혹은 내 인스타그램 사진을 방송국에서 허락도 없이 교양 프로그램에 내보냈다. 두 상황 모두 내 초상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로 흘러간다. 스마트폰을 친 나는 폭행죄 전과자가 되고, 내 사진을 무단 도용한 방송국은 초상권 침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 2025년 최신 법원 판례를 통해 초상권 침해 기준의 냉혹한 현실과 억울하게 가해자로 전락하지 않는 합법적 대처법을 완벽히 파헤쳐 보자.
Summary1분 핵심 요약
👉 언론의 무단 도용 (위법성 조각): 방송국이 내 SNS 사진을 허락 없이 썼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올바른 대처법: 초상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절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상을 삭제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 권리를 지키려다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 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실무적 관점에서 두 가지 핵심 판례를 분석해 보자.

1. 내 얼굴 찍는 스마트폰을 쳤는데 폭행죄? (정당방위 불인정)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나를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려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손이나 스마트폰을 치는 물리적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나를 몰래 찍고 있다면 극도의 불쾌감과 함께 본능적으로 상대의 핸드폰을 뺏으려 들거나 손을 쳐내게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얼굴을 찍길래 방어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우리 법원은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적 제재(개인적인 물리력 행사)’를 극도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최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504 (폭행)
- 사건 개요: 공원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단으로 촬영함. 피고인은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막고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쳐서 폭행함.
- 피고인의 방어 논리: “초상권을 침해하는 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다.”
- 법원의 판결: 벌금 30만 원. 동의 없는 촬영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손을 때리는 유형력 행사에 ‘상당한 이유(정당방위 요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위 판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법의 논리는 “당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남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욱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쳐서 액정이 깨지기라도 하면 ‘재물손괴죄’까지 추가되며, 빼앗아 도망치면 ‘절도죄’나 ‘강도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
⚠️ 개인 간의 싸움에서는 이렇게 깐깐한 법원이, 거대 방송국의 무단 도용에는 왜 이리 관대할까? 방송국의 방어 논리를 뜯어보자.
👉 초상권 침해 벌금과 처벌의 진실 : 상업적 무단 도용 위자료 기준
2. 내 인스타 사진, 방송국이 퍼갔는데 무죄? (위법성 조각)
방송국이나 언론사가 개인의 SNS 사진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냈더라도, 그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모자이크 등으로 직접적인 노출을 최소화했다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배제)’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프사를 단톡방에 퍼 나르면 즉시 100만 원짜리 손해배상(초상권 침해) 폭탄을 맞는다(본 시리즈 1편 참고). 그러나 언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초상권’이 충돌할 때, 보도의 공익성을 매우 중요하게 저울질한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내가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알릴 가치가 있는 ‘시사 고발’이나 ‘주의 환기’ 목적이라면 방송국을 이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특히 방송국 법무팀은 방송 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등 ‘법적 면죄부(위법성 조각 사유)’ 요건을 철저히 계산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개인이 무턱대고 소송을 걸면 패소하여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될 위험이 크다.
💡 길거리 불법 촬영자도 못 때리고, 방송국 도용도 못 막는다면 내 권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가해자가 되지 않는 완벽한 실전 가이드를 숙지하자.
👉 불륜 증거 수집용 몰래 촬영, 초상권 침해 기준과 역고소 방어법
3. 초상권 방어 실전 가이드 :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는 법
초상권 침해 상황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극도로 자제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차갑고 이성적으로 타격해야 한다.
분노는 권리 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울한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철저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영리하게 움직여야만 내 얼굴도 지키고 보상도 받아낼 수 있다.
- [길거리 몰카 대응] 112 신고 후 현장 보존: 나를 찍는 사람을 발견하면 절대 손대지 말고, 거리를 둔 채 “지금 제 동의 없이 찍으신 거 범죄입니다. 당장 112 부를 테니 가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해라. 만약 도망가려 한다면 따라가면서 동선만 확보하고 경찰에게 인계해야 쌍방 폭행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 [증거 인멸 방지] 본인 핸드폰으로 상황 녹화: 상대방이 잡아떼거나 사진을 몰래 지울 수 있으므로, 내 핸드폰을 꺼내 상대방이 나를 찍고 있는 상황 자체를 동영상으로 남겨둔다 (이는 정당한 증거 수집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님).
- [방송국 도용 대응] 소송보단 ‘언론중재위원회’: 방송국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민사 소송을 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대신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빠른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조정)을 청구하여 빠르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초상권 다툼은 ‘누가 더 감정을 잘 통제하고 증거를 잘 수집하느냐’의 싸움이다. 법은 스스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도 결코 보호하지 않는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불법 촬영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영상을 직접 지워도 되나요?
A: 절대 안 된다.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 강요죄, 심하면 강도죄로 둔갑할 수 있다. 반드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경찰관의 입회하에 사진 첩을 확인하고 삭제해야 한다.
Q: 방송국이 모자이크도 안 하고 제 얼굴을 뉴스에 내보냈다면요?
A: 이 경우에는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 앞선 무죄 판례는 철저히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일반인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했다면 ‘피해 최소화 원칙’ 위반으로 중대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
Q: 길거리 브이로거나 유튜버가 풍경을 찍다가 제가 우연히 찍힌 것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A: 의도성이 핵심이다. 풍경이나 인파를 넓게 찍다가 우연히 작게 배경으로 찍힌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카메라가 나를 특정하여 줌인(Zoom-in)했거나, 내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중심으로 긴 시간 촬영했다면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 제지 과정에서의 폭행죄 리스크와 언론사 무단 도용 무죄 판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초상권을 지키기 위한 ‘사적 제재(물리력 행사)’는 절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송국의 보도와 같이 ‘공익 목적과 피해 최소화(모자이크)’라는 조건이 결합하면 동의 없는 사진 사용도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는 것이다.
총 5편에 걸친 이번 [초상권 완전 정복 시리즈]를 통해, 일상 속 카톡 프사 공유부터 유튜브 강제 삭제, 그리고 형사 처벌의 아슬아슬한 경계선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시어,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본인의 인격권을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504, 2024가합68314),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폭행의 정도, 보도의 공익성 판단 기준 등은 사건의 미세한 정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분쟁이나 형사 고소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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