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추행 판례 중 무죄 판례 몇 건 가져와 정리를해 봤다. 어떤 쟁점이 있었고, 왜 무죄가 나왔는지 한번 참고해 보길 바란다.

📋 무죄 판례 요약 표
다음은 최근 선고된 강제추행 관련 판결 중 전부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정리한 표이다.
| 사건번호 (선고일) | 죄명 | 주요 행위 내용 |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 (쟁점)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6고단778 | 강제추행 | 마트 통로 교행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침 | 보행 시 팔 흔듦과 일치하며, 통로 구조상 의도적 타격을 입증할 추행의 고의성 증명 부족 |
|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고단2858 | 강제추행 (일부 무죄) | 교도소 샤워실에서 동료 수용자의 등을 타올로 문지름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음, 추행 행위 및 고의성 인정 안 됨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8. 24. 선고 2026고정41 | 강제추행미수 | 클럽 내에서 어깨를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 함 | 입술을 내미는 등의 직접적 행동이 없어 강제추행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 |
| 부산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노4694 | 강제추행 (일부 무죄) | 회식 중 사진 촬영을 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맞댐 | 친밀한 자세를 위한 짧은 행동으로, 일반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및 고의 증명 부족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단265 | 강제추행 |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쓰다듬음 |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상실, 추행이 아닌 폭행(언쟁 중 밀치기)의 여지 배제 불가 |
|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755 2026. 9. 3. 선고 | 강제추행 |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 D를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됨 |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 부족 |
>>2026년 9월 강제추행 판례 종합 정리 초범 재범 형량과 대응
⚖️ 개별 판례별 쟁점 분석
그렇다면 이제 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법리적 쟁점을 바탕으로 무죄를 판단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778 (마트 교행 중 접촉)
- 핵심 쟁점: 마트 통로에서 우연히 스친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이다.
- 법원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CCTV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다. 영상 속 피고인의 팔을 뒤로 뻗는 동작은 자연스러운 보행 중 팔 흔들기 방향과 일치하며, 갑작스러운 교행 상황에서 의도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고의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2858 (교도소 내 등 문지르기)
- 핵심 쟁점: 동료 수용자의 등을 씻겨주거나 문지른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하는가이다.
- 법원 판단: 법원은 당시 피해자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성적인 언사나 행동이 없었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정41 (클럽 내 접근 및 미수 주장)
- 핵심 쟁점: 어깨를 잡고 얼굴을 들이댄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가이다.
- 법원 판단: 여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말을 걸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게다가 피해자 역시 입술을 내미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했기에, 이를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 부산지방법원 2025노4694 (회식 자리 사진 촬영 시 밀착)
- 핵심 쟁점: 사진 촬영 중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맞댄 행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이다.
- 법원 판단: 이에 법원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친밀해 보이는 자세를 짧게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접촉 부위가 성적 민감 부위가 아니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영업기획팀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격려의 과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265 (편의점 얼굴 쓰다듬기)
- 핵심 쟁점: 언쟁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인지 ‘폭행’인지, 그리고 진술 증거의 유효성 여부이다.
- 법원 판단: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언쟁 중 화가 나서 얼굴 부위를 밀친(폭행) 것이라 주장했고, 음성이 없는 CCTV만으로는 추행이라 단정할 수 없었기에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6.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755 (주거지 내 강제추행 혐의)
- 핵심 쟁점: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일관성 및 경험칙 부합 여부)이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E와 D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모순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사건 당시 경찰 신고 시 추행 언급을 누락하거나 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종합 정리
앞서 살펴본 무죄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의성 입증의 엄격성이다. 신체 접촉이 실제로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행 중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같은 우연한 사정이거나 친목·격려 등 다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추행의 고의’를 엄격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죄가 선고된다.
- 객관적 성적 수치심 여부이다. 접촉한 신체 부위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당시의 전후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시간 경과에 따라 내용이 크게 변하고 객관적 상황과 어긋난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측 대응책
그렇다면 위 판례들에서 확인된 무죄 논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 첫째, 행위의 ‘목적 및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을 부인해야 한다.신체 접촉이 성적 목적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교행, 업무상 격려, 포즈 취하기, 우발적 신체 쏠림 등 합리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CCTV, 사진, 당시 현장 분위기를 증언할 목격자 진술을 적극 수집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객관적 정황 및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예컨대 마트 통로의 너비, 동선, 주변 구조물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동작이 물리적으로 의도적 타격을 가하기 불가능했거나 지극히 부자연스러웠음을 법리적·객관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방식이다.
- 셋째,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경찰 조사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증언 사이의 미세한 차이점이나 시간대별 행동의 모순(예: 피해 직후의 태도, 112 신고 내용과의 불일치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 핵심이다.
- 넷째, 폭행과 추행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투어야 한다.만약 사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라 단순 다툼이나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이는 추행이 아닌 폭행죄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위 글은 판례를 기반으로 정리한 글이니 참고만 하고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