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강제추행 판례 종합 정리 결과, 형법 제298조에 따른 처벌 수위는 초범·재범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 인정 태도와 피해자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나아가 무죄까지 뚜렷하게 갈린다.
같은 초범이라도 혐의를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반면,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도 초기 자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가 확인되므로 실제 판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2026년 9월 강제추행 선고 판결 핵심 요약
- 초범 양형 추세: 초기 자백 및 피해자 합의 시 벌금 300만~500만 원 선고 비중이 높으나, 죄질이 중하거나 2차 가해 발생 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됨.
- 재범 양형 추세: 동종 전력이 있어도 자백·합의 시 벌금 300만~500만 원 선처 사례가 존재하나, 미합의 및 변명 일관 시 즉각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가중됨.
- 무죄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시간 경과에 따른 비합리적 구체화, 목격자 허위 진술 교사, 물리적·구조적 모순이 입증된 경우 무죄가 선고됨.
- 부수처분 원칙: 유죄 확정 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40~80시간 수강·이수명령이 기본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3년간 취업제한이 병과됨.
2026년 9월 강제추행 판례 종합 정리 및 10대 사건 비교표
2026년 9월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준강제추행 판결은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었다. 법원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아래 표는 2026년 9월 선고된 주요 판결 중 초범, 재범, 합의 여부, 자백 및 부인에 따른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추린 10건의 핵심 판례이다.
| 사건번호 (선고일) | 전과 / 태도 / 합의 | 주요 혐의 내용 및 최종 선고 형량 |
|---|---|---|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6고정142 (2026. 9. 15.) | 초범 / 초기 자백 / 합의 완료(고액) | SNS 지인의 허벅지·가슴·음부 접촉. 거부 확인 후 즉시 중단 및 고액 합의 참작 ➔ 벌금 300만 원 (이수 40시간) |
| 창원지법 2026고단10646 (2026. 9. 15.) | 동종전력 없음 / 법정 자백 / 합의 완료 | 병원 원장실에서 비서를 3회 껴안고 엉덩이 접촉 ➔ 벌금 500만 원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6고단10657 (2026. 9. 10.) | 초범 / 자백·반성 / 합의 완료 | 아파트 경비원이 세면대 수리 핑계로 21세 주민 집에 들어가 강제 입맞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6고정71 (2026. 9. 21.) | 초범 / 범행 부인 / 미합의 | 노래방·식당에서 지인의 허리·가슴·엉덩이·허벅지 수차례 접촉. 목격자 진술로 유죄 인정 ➔ 벌금 800만 원 (이수 40시간) |
| 청주지법 2024고단2258 (2026. 9. 16.) | 초범 / 부인(2차 가해) / 미합의 | 치과 원장이 직원의 손·등·어깨 등 3회 추행. 노사분쟁으로 논점 흐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봉사 160시간 / 1건 무죄) |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고정465 (2026. 9. 11.) | 동종 벌금 1회 / 자백 / 합의 완료 | 모임 회원의 어깨·허벅지·무릎·목덜미 등 2차례 추행 ➔ 벌금 300만 원 (이수 40시간) |
| 대전지법 2025고단895 (2026. 9. 22.) | 동종 기소유예 / 직후 사과 / 미합의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던 피해자의 종아리 2회 쓰다듬음(준강제추행). 지적장애 참작 ➔ 벌금 500만 원 (이수 40시간) |
| 부산지법 2026고단483 (2026. 9. 10.) | 동종 전력 1회 / 고의 부인 / 미합의 | 횡단보도에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 1회 접촉. 어지럼증 변명 배척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 40시간) |
| 서울북부지법 2026고정52 (2026. 9. 10.) | 해당 없음 / 일관된 부인 / 미합의 | 엘리베이터 앞 종업원 가슴 2회 접촉 혐의. 피고인 선제 신고, 목격자 허위 진술서 적발, 유전자 미검출 ➔ 무죄 |
| 창원지법 2026고정317 (2026. 9. 11.) | 해당 없음 / 일관된 부인 / 미합의 | 통근버스 기사가 하차 승객 안전벨트 지적하며 손등으로 엉덩이 부근 접촉 혐의. 고의 증명 부족 ➔ 무죄 |
1. 초범 및 자백·합의 사건의 판결 상세 (천안지원·창원지법·순천지원)
초범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을 우선 검토하지만, 범행 장소와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6고정142)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호텔에서 지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거부를 확인하자마자 스스로 행위를 멈춘 점과 수사 과정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6고단10657)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세면대 수리 상태를 봐주겠다는 핑계로 이른 아침 21세 여성 주민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입 안에 혀를 밀어 넣는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창원지방법원(2026고단10646) 사건처럼 병원 원장실에서 비서를 추행한 경우 합의 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었다.
2. 초범이나 혐의를 부인하고 미합의한 사건 (김천지원·청주지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6고정71) 사건의 피고인은 노래방과 식당 흡연실 등에서 지인의 허리, 가슴, 엉덩이를 반복해 만지고도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남편 등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및 영상 캡처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2024고단2258) 사건에서는 치과의원 원장이 직원의 손과 등, 어깨를 3회에 걸쳐 만진 혐의에 대해 “친밀한 관계에서 술에 취한 직원의 속이 편해지도록 지압하고 쓸어내린 것”이라며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 조사(‘만진 적 없다’)와 검찰 조사(‘속을 풀어달라고 해 쓸어주었다’)에서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했고, 합의 과정에서 사건을 노사 분쟁으로 축소해 피해자에게 법정 출석이라는 2차 피해를 가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3.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의 판결 상세 (성남지원·부산지법·대전지법)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은 엄벌 대상이지만, 반성 태도와 합의 여부가 실형 및 징역형 회피를 결정짓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6고정465)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어깨·허벅지·목덜미 등을 2차례 추행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결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부산지방법원(2026고단483) 사건은 동종 전력 1회가 있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안으로, 접촉 횟수는 1회였으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경도의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어지럼증 때문에 비틀거리다 손등이 닿았다고 변명했으나, CCTV 분석 결과 보행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며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확인되어 거짓 변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2025고단895) 준강제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직후 사과한 점과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4.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법원 판단 근거 (서울북부지법·창원지법)
강제추행 재판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거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6고정52) 사건에서는 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왼쪽 가슴을 2번 움켜잡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판례별 무죄 선고 핵심 사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52)
- 신고 경위의 기이함: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함.
- 거짓 진술 요구: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거짓 목격 진술서를 부탁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짐.
- 객관적 증거 부재 및 동기: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 외모 비하 및 팁 미지급으로 인한 악감정 가능성이 인정됨.
-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317)
- 고의성 부정: 버스 기사가 안전벨트를 안 맨 승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벨트 버클을 만지다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이 인정됨.
-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2258 – 일부 무죄)
- 진술의 오염 및 물리적 모순: 최초 진정서에 없던 내용이 뒤늦게 구체화되었고, 한 손으로 가림막을 치우고 손을 잡았다는 주장이 가림막 구조상(쓰러짐 위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됨.
좀 더 자세한 무죄 판례는 아래 분석글 참고바란다.
>>2026년 8, 9월 강제추행 무죄 선고 판례 총 정리
초범 및 재범 처벌 추세와 감경·가중 양형기준
2026년 9월 판례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을 토대로 특별양형인자를 엄격하게 대입하고 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으며,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의 결합에 따라 선고형이 결정된다.
| 구분 | 주요 감경 기준 (유리한 정상) | 주요 가중 기준 (불리한 정상) |
|---|---|---|
| 행위 및 피해자 특성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발성 경미 접촉) • 피해자의 거부 확인 후 즉시 중단 |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직장 내 하급자·수면 상태) • 주거지 침입·유인 등 불량한 범행 경위 • 수차례 반복된 경합범 |
| 수사 및 재판 태도 |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 및 반성 • 범행 직후 즉각적인 사과 •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낮음’ | • 경찰·검찰·법정에서의 진술 번복 •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변명 • 책임을 회피하며 2차 피해 유발 |
| 전력 및 피해 회복 |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피고인의 심신장애(지적장애 등) | • 동종 성범죄 기소유예·벌금형 전력 • 다수의 이종 범죄 처벌 전력 • 피해 회복 노력 전무 및 엄벌 탄원 |
1. 초범 처벌 추세: ‘초기 자백 + 합의’가 벌금형의 핵심 조건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고액 벌금(800만 원 등)이 선고된다. 특히 직장 상사나 고용주 위치에서 하급자를 추행한 사안(청주지법 2024고단2258, 창원지법 2026고단10646)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요소가 적용되므로, 합의가 없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2. 재범 처벌 추세: 미합의 시 징역형 직행, 합의 시 벌금형 여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접촉이 단 1회에 그쳤더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추세이다(부산지법 2026고단483).
다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거나 이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더라도(성남지원 2026고정463, 2026고정465),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0만~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주의사항: 합의 진행 시 2차 피해 가중처벌 주의
청주지법(2024고단2258) 판결에서 확인되듯, 피고인 측이 합의 문자를 보내면서 강제추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업무상 갈등이나 배려 없는 말로 상처를 준 노사 분쟁’인 것처럼 논점을 흐리는 행위는 책임 회피 및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강제추행 혐의 발생 시 가해자 입장의 핵심 대응 방법
강제추행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CCTV, 블랙박스, 동석자 진술, 메시지 기록)를 바탕으로 혐의 인정(양형 집중) 노선과 무죄 다툼(법리·증거 탄핵) 노선 중 하나를 첫 경찰 조사 전에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다. 수사 단계마다 말을 바꾸는 행위는 판결문에서 유죄 인정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사용된다.
- 경찰 첫 조사 전 진술 방향 확정 (진술 번복 절대 금지):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가, CCTV가 나오거나 검찰로 송치된 후 “실수로 닿았다”, “피해자가 동의해 지압해 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바꾸면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한다(부산지법 2026고단483, 청주지법 2024고단2258).
- 신체 접촉이 명백한 경우 초기 자백과 신속한 합의 추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존재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를 자극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표현을 삼가고,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한다(천안지원 2026고정142).
- 억울한 혐의일 경우 물리적 모순 및 진술 탄핵 증거 확보: 실제로 추행하지 않았거나 불가피한 과실 접촉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 이때는 ① 현장 구조와 집기 배치상 피해자 진술대로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청주지법 무죄 부분), ② 의류 유전자(DNA) 미검출 및 CCTV 동선(서울북부지법 2026고정52), ③ 안전벨트 확인 등 정당한 업무·일상 행위 중 우발적 접촉 가능성(창원지법 2026고정317)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부수처분(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면제 사유 소명: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가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취업제한으로 입게 될 생계상 불이익이 막대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연관 주제: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건 및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절차를 별도 안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9월 강제추행 판례 종합 정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이나 어깨, 등처럼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
접촉 부위가 손, 어깨, 등, 볼, 종아리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실제 2026년 9월 판결에서도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2회 쓰다듬은 행위(대전지법 2025고단895), 젖은 손가락으로 볼을 꼬집은 행위(서울남부지법 2026고정100307), 손을 주무르고 등을 쓰다듬은 행위(청주지법 2024고단2258)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Q2.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등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
Q3. 회식 자리 등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언동 없이 한 접촉도 처벌되나?
동석자가 있는 자리에서 별도의 성적인 발언 없이 신체 접촉만 했더라도 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및 청주지법(2024고단2258)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2026년 9월 강제추행 판례 종합 정리 핵심 마무리
지금까지 2026년 9월 강제추행 판례 종합 정리를 통해 초범·재범별 처벌 추세와 유무죄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다. 실제 법원 판결은 어설픈 변명이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일관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해서는 양형상 감경을 적용하고 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형사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 참고 자료 및 법령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인터넷열람: https://www.scourt.go.kr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