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소재불명이나 이행 곤란을 이유로 배제할 수 없다.
📌 이혼 면접교섭권 핵심 요약
- 🔹 법적 원칙: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예외 사정 없이는 면접교섭 박탈 불가함.
- 🔹 2026년 대법원 신규 판례: 양육 친의 소재불명 및 거주지 불명 사유만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함.
- 🔹 거부·불응 대응: 아동학대나 현저한 비행 전력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방해 금지 및 면접교섭권 확보 가능함.
- 🔹 항소심 절차: 이혼 재판 항소심 과정에서도 반대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면접교섭 심판을 함께 다툴 수 있음.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면접교섭권 거부나 불응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2026년 7월 선고된 대법원 최신 판결례를 바탕으로 법적인 구제 수단과 면접교섭권 소송 대응 기준을 정밀하게 분석해보자.

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불응 시 2026년 대법원 판례 분석
⚖️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 핵심 요점 정리
- 원심 법원의 오류: 양육자 소재불명으로 이행이 어렵다며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임.
- 대법원 파기환송 사유: 소재불명 자체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비양육자의 권리 보장: 이행 가능성만으로 배제 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영구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 초래함.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 구분 | 원심(2심) 판단 | 대법원 최신 판결 (2026. 7. 16. 선고) |
|---|---|---|
| 소재불명 사안 | 양육친 소재를 알 수 없어 이행 불가능하므로 배척함 | 소재불명만으로 면접교섭권 박탈 불가 (원심 파기) |
| 배제 판단 기준 | 향후 별도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 아동학대·현저한 비행 등 복리 침해시에만 배제 가능 |
1. 면접교섭권 거부·불응 시 법원의 정당한 배제 기준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입증되어야 한다.
- 아동학대 및 현저한 비행: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나 상습 폭행 등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유대관계 및 정서적 안정: 면접교섭 시도가 자녀에게 극심한 정서적 혼란이나 양육 환경 적응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 소재불명의 한계: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 출국 후 행방을 숨긴 사정만으로는 복리 침해 사유가 될 수 없음.
2. 면접교섭권 소송 및 항소심 반대청구 활용법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면접교섭이 누락된 경우 추후보완항소나 반대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
- 추후보완항소 제기: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항소장을 통해 위자료 감액 및 면접교섭권 행사를 구함.
- 가사비송 반대청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 반대청구를 제기하여 동시 심리를 요청함.
- 방해 금지 명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을 판결 주문에 반영함.
면접교섭권 거부 및 방해 시 실질적 대처 가이드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법적 강제 수단을 가동할 수 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의무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함.
-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불응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소송: 면접교섭을 지속적·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양육자 적격성을 상실시키는 주요 사유가 됨.
⚠️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자 변경 리스크
자녀를 일방적으로 은닉하거나 면접교섭을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하는 양육자의 행위는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해치는 정황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향후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비양육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점
Q.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잠적한 경우 이혼 면접교섭권 소송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며, 법원은 면접교섭의 형태와 방법을 판결로 명시해야 한다.
Q.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나?
A. 거부할 수 없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불응하는 것은 위법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Q. 면접교섭 불응 시 감치 처분이 가능한가?
A. 면접교섭은 직접강제나 감치 처분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심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구금 형태의 감치는 적용되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 및 양육자 변경 사유로 다툴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혼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법적 장치이다. 2026년 대법원 최신 판례에서 확인되듯 상대방의 소재불명이나 이행 곤란이라는 사유만으로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없다. 불응이나 거부 상황에 직면했다면 가사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란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정보는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문 및 민법, 가사소송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된 학술적·정보성 자료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대응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알린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