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양형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표 형식으로 총 정리했다. 허위사실 적시와 일반 명예훼손 처벌 차이, 특별·일반양형인자별 세부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글 참고 바란다.

⚖️ 명예훼손 양형기준 핵심 체크리스트 (2026)
💡 특히 ‘합의금 산정 기준’과 ‘변호사 선임 시점’에 따라 판결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상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보자.
위 요약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본인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 양형기준 기본 형량표
🔍 핵심 양형 범위 한눈에 보기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 명예훼손 | ~6월 | 4월~1년 | 6월~1년6월 |
| 2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8월 | 6월~1년4월 | 8월~2년6월 |
1-1.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적용 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8조 |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 군형법 제64조 제4항 |
1-2.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적용 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9조 제2항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온라인의 빠른 전파력과 지속적 피해 가능성 때문이다. 이제 구체적인 양형 인자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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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양형인자 상세 분류표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명확히 구분된다.
2-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세부 내용 |
|---|---|---|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강요된 상태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 미분담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 – 정당한 권리 행사나 주장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 |
| 행위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적시된 사실 중 일부만 허위이고 상당 부분은 진실 – 전체적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 |
| 행위 | 미필적 고의 |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 – 특정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등 공연성 인식 미약 |
| 행위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 인터넷 사용했으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
| 행위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참작 |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 |
| 행위자/기타 | 자수 | –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피해자의 자발적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액의 약 2/3 이상 회복하거나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 |
2-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구분 | 가중요소 | 세부 내용 |
|---|---|---|
| 행위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혐오·증오감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 은폐 목적 |
| 행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극도의 성적 수치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 – 실직·가정파탄·자살시도 등 회복 어려운 피해 – 사회적 평판의 심각한 훼손 |
| 행위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허위·위조된 서류, 합성 사진, 조작된 SNS 대화내용 첨부 – 다수인 역할분담한 조직적·계획적 범행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 행위 |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 군대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명예훼손 |
| 행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부하를 사주하여 명예훼손하게 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 | – 같은 종류 범죄로 전과가 있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가중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적용) |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지만 여전히 중요한 일반양형인자들을 확인해보자.
3. 일반양형인자 상세 분류표
3-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세부 기준 |
|---|---|---|
| 행위 | 소극 가담 | –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 –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 |
| 행위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 – 일반 명예훼손에서 전파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심신미약 상태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 불특정 다수 대상이나 반복 범행은 제외 |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 – 공탁을 통한 피해 보상 |
3-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구분 | 가중요소 | 세부 기준 |
|---|---|---|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 – 다른 종류 범죄 누범 –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의 동종 실형 전과 |
| 행위자/기타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 –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 암시 –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 야기(강요죄 등 성립 시 제외) |
4. 만취상태에서의 명예훼손 특별 기준표
음주나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구분 | 상황 | 양형 반영 방식 |
|---|---|---|
| ① | 범행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 예견하거나 면책사유 목적으로 자의로 만취 |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 ② | 범행 고의·예견 없었으나 과거 경험상 만취 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 있는 경우 |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 ③ | ①, ②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본 포스트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양형위원회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Q: 명예훼손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차이는?
A: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일반양형인자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보조적 요소입니다.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면 감경이나 가중 범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의 구체적 기준은?
A: 처벌불원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은 재산적 피해의 2/3 이상 회복하거나 발언 취소, 게시물 삭제,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A: 온라인의 빠른 전파력과 지속적 피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인터넷상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완전 삭제가 어려워 피해 회복이 힘들 수 있어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Q: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구체적 상황은?
A: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나 특정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등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가능한가요?
A: 양형기준은 법원의 판단을 돕는 지침이므로 절대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므로 실제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양형기준에 대해 표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해 알아보았다. 2025년 현재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양형 범위가 적용되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다양한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전파가능성, 피해 규모, 범행수법 등 구체적인 기준들이 세분화되어 있어 개별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양형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의 발언이나 게시물 작성 시 이러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만약 명예훼손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기를 권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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