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유튜버 협찬 영상 무단 사용, 위약벌 1,200만 원 폭탄 맞은 이유 (위약금 차이)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라면 매출 펌핑을 위해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협찬을 하고 홍보 영상을 의뢰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세페이지에 “유튜버 OOO Pick!”이라며 영상 링크를 걸어두었다가, 원래 영상 제작비의 두 배가 넘는 수천만 원의 ‘위약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어차피 내 돈 주고 찍은 영상인데 좀 더 쓰면 어때? 걸려도 조금 깎아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당장 쇼핑몰 상세페이지부터 내려야 한다. 2025년 9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계약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약금과 위약벌의 무서운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본다.



쇼핑몰 인플루언서 영상 무단 도용 위약벌 판례 및 계약서 체크리스트 섬네일
인플루언서 영상 무단 도용, 위약금보다 무서운 ‘위약벌’ 폭탄! 최신 판례로 본 상세페이지 관리 법적 리스크와 수천만 원 손해 방어법.

1. 사건의 재구성 : 600만 원짜리 영상이 1,695만 원의 청구서로 돌아오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B사)는 MCN 회사인 원고(A사) 소속 유튜버 ‘C’에게 대금 600만 원을 주고 패딩, 후드티 등 자사 의류 홍보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 계약서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다.

제5조 제2항: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동영상 콘텐츠를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약벌로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쇼핑몰 대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유튜버가 영상을 올린 후, 대표는 자신의 쇼핑몰 상품명에 ‘C Pick’이라고 적고 상세페이지와 페이스북 광고에 해당 유튜브 링크를 무단으로 달아버렸다.

이를 적발한 MCN 회사의 항의에 쇼핑몰 대표는 1차로 합의금 495만 원을 물어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합의금을 물어주고도 아까운 마음에 일부 상품(패딩 등) 상세페이지에 있던 영상 링크를 수개월간 안 내리고 방치한 것이다. 결국 화가 난 MCN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1,200만 원을 추가로 내놓으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 위약금 vs 위약벌, 도대체 뭐가 다를까?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미 1차로 495만 원이나 물어줬는데, 또 1,200만 원을 내라니요? 이건 너무 과도하니 판사님이 좀 깎아주세요!”

만약 계약서에 적힌 단어가 ‘위약금’이었다면 판사가 깎아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어는 ‘위약벌’이었다.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재판의 결과를 완벽하게 갈라놓았다.

구분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징벌적 페널티)
성격미리 정해둔 손해배상금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징벌)
추가 청구실제 손해가 더 커도 추가 청구 불가위약벌 외에 실제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법원의 감액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깎아줌원칙적으로 판사가 깎아줄 수 없음 (감액 불가)

3. 법원의 판결 : “1,200만 원, 한 푼도 못 깎아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3838) 재판부는 단호했다. 쇼핑몰 대표의 감액 요청을 기각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1,2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연 12%)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적시된 재판부의 논리는 자영업자들이 뼈에 새겨야 할 만큼 명확하다.

  • 감액 불가 원칙: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실히 강제하기 위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위약금)처럼 법원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다.
  • 금액의 정당성: 1,200만 원이 원래 영상 대금(600만 원)의 2배이긴 하지만, 협의 없는 무단 도용(2차 활용)을 막기 위한 제재로서 공서양속에 반할 만큼 과도하지 않다.
  • 계약 위반의 지속: 1차로 위약금을 물어주고도 수개월간 링크를 지우지 않고 방치한 것은 새로운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벌을 물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쇼핑몰 대표는 600만 원짜리 영상을 한 번 잘못 썼다가, 1차 합의금(495만 원) + 2차 위약벌(1,200만 원) + 지연이자 +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도합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4. 자영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 2차 활용(라이선스) 독소조항 피하기

최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소속사(MCN)들은 초상영리권을 극도로 민감하게 관리한다. 영상 제작과 ‘2차 활용(쇼핑몰 상세페이지 게재, 광고 소재 활용 등)’은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계약서 작성 시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1. ‘위약벌’ 단어 색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 법적 퇴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2. 사용 기간 및 범위의 명문화: 제작된 영상을 언제까지(예: 업로드 후 6개월), 어디에(예: 자사몰 상세페이지 1곳 한정) 쓸 수 있는지 정확히 계약서에 적어두어야 한다.
  3. 수정 요구 즉시 이행: MCN이나 유튜버 측에서 “무단 도용이니 당장 내려달라”는 내용증명이나 메일이 왔다면,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모든 채널에서 링크와 이미지를 삭제해야 위약벌 누적을 막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의 인플루언서 영상 무단 도용 판례를 통해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았다.

한 번 지불하고 끝나는 외주 제작과 달리,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초상권과 저작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뢰밭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무심코 넘긴 ‘위약벌’ 세 글자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자.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나43838 판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 간의 지위에 따라 법원의 ‘위약벌 무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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