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50원 간식 때문에 해고 위기?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를 분석했다. 회사 냉장고 간식, 실수로 먹었다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진실과 39명 동료들의 반전 드라마를 확인바란다.

⚖️ 초코파이절도 사건 핵심 정리
• 피고인: 하청업체(보안업체) 소속 직원(41세)
• 피해액: 초코파이(450원) + 카스타드(600원) = 총 1,050원
• 1심 판결: 벌금 5만원 유죄
• 항소심 판결: 무죄(전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2025. 11. 27.)
• 최종 결과: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2025. 12. 2.)
• 동료 39명의 “간식 먹어도 된다”는 진술서 제출
• 탁송기사들이 보안직원에게 간식 제공한 10년 이상 관행 존재
• 피고인이 승낙 있다고 착오할 정당한 이유 인정
• 절도의 범의(점유자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부존재
1. 초코파이절도 사건 전개 과정
1) 사건 발생과 1심 유죄 판결
초코파이절도 사건은 2024년 1월 18일 새벽 4시 6분, 전북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보안업체 직원인 피고인(41세)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450원)와 카스타드 1개(600원)를 가져갔다. 회사 측은 이를 CCTV로 확인한 뒤 절도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5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9일 1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첫째, 사무실 냉장고는 사무공간에 위치해 탁송기사들도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자(회사 소장)가 “직원 허락 없이는 냉장고를 열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다. 셋째, 피고인이 탁송기사(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만 허락을 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탁송기사들이 배고프면 냉장고 간식을 먹으라고 했고, 다른 동료들도 먹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 소액 절도를 넘어 직장 내 비공식 관습의 법적 효력이라는 더 큰 법리적 쟁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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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 무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
항소심 재판부(전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무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동료 39명의 집단 진술
보안업체 소속 직원 39명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사무실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먹은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절도 혐의로 수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39명이 동일한 진술을 한 점”을 신빙성 있게 판단했다.
② 10년 이상 지속된 관행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탁송기사로 근무한 증인은 법정에서 “새벽 3시 30분 출근하는 탁송기사를 위해 사무직원들이 전날 미리 간식을 냉장고에 준비해뒀고, 탁송기사들이 보안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을 건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증언했다.
보안업체 직원 역시 “보안직원들이 야간 순찰 시 사무실에 올라가 냉장고 음료수와 간식을 먹은 적이 있고, 탁송기사들이 ‘배고프면 먹으라’고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 묵시적 규범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③ 사무실 구조와 접근성
1심은 냉장고가 “사무공간에 위치해 접근이 금지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냉장고와 탁송기사 대기공간 사이에 접근 금지 표지가 없었고,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접근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25년 12월 2일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소액 간식을 가져갔더라도 관행이나 승낙 착오 없이 몰래 가져간 경우는 어떻게 처벌될까? 다음 챕터에서 비교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
2. 초코파이절도와 다른 소액 절도 사건 비교
1) 무인매장 초코파이 절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25년 2월 6일 선고 2024고단2618 판결은 무인매장에서 3회에 걸쳐 총 33,200원 상당의 간식(초코파이 포함)을 절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5년, 2021년, 2022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최근 2회는 동일하게 무인매장에서의 절도였다.
법원은 ① 동종 전과 3회 ②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③ 피해 회복 없음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피해액은 완주 초코파이절도 사건(1,050원)보다 31배 많았지만, 실제 선고형이 더 무거운 이유는 전과와 재범 가능성이었다.
반면 완주 초코파이절도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39명의 진술서로 관행을 입증했다. 이는 단순 피해액보다 범행 경위와 고의성이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농막 침입 초코파이 절도 – 징역 1개월 실형
대구지방법원 2024년 9월 11일 선고 2024고단1400 판결은 야간 농막 침입으로 초코파이 과자 1팩(11,280원), 라면, 만두 등을 2회 절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미 2024년 7월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은 경합범으로 처리됐다.
법원은 ① 동종 범행 전력 ② 농막 침입이라는 가중 사유를 고려했으나, ③ 불우한 환경 ④ 소액 피해 ⑤ 경합범 형평을 참작해 징역 1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완주 초코파이절도와 달리 주거침입 + 야간 + 재범이라는 중첩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같은 “초코파이 절도”라도 ① 범행 장소(공용 사무실 vs 농막) ② 승낙 착오 여부 ③ 관행 입증 ④ 전과 유무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판결이 갈린다. 그렇다면 절도죄의 핵심인 ‘고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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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도죄 고의와 승낙 착오 법리
1) 절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을 ②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③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절취)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④ 절도의 고의와 ⑤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절도의 고의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만약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갔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판결).
초코파이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은 ① 냉장고 간식이 “탁송기사들이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② 다른 동료들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③ 관행상 허용된다고 착각했다. 법원은 이러한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절도의 고의를 부정했다.
2) 묵시적 승낙과 추정적 승낙 차이
법률에서 승낙은 ① 명시적 승낙(명확한 말이나 글로 허락) ② 묵시적 승낙(행동이나 상황으로 추정되는 허락) ③ 추정적 승낙(현실적 승낙은 없지만 물어봤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것으로 추정)으로 나뉜다.
묵시적 승낙은 “계약이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1다3076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 초코파이절도 사건에서 탁송기사들이 보안직원에게 “배고프면 먹으라”고 한 것, 회사 직원들이 전날 미리 간식을 준비해둔 것은 묵시적 승낙에 해당할 수 있다.
추정적 승낙은 ①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반대의사가 없고 ② 현실적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③ 처분 가능한 법익에 대한 승낙이어야 하고 ④ 객관적으로 승낙이 추정되어야 성립한다. 초코파이절도 사건은 현실적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므로(새벽이라 사무직원 부재) 엄밀히는 추정적 승낙보다는 묵시적 승낙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다.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 만약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 소액 절도 혐의 대응 전략
1)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
초코파이절도 사건처럼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5만원 미만)이며 진지한 반성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의자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제도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초코파이절도 사건에서도 검찰은 약식기소(벌금형)로 처리했고, 항소심에서는 아예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를 구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
2) 승낙 착오를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초코파이절도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39명의 진술서였다.
단순히 “몰랐다”, “허락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객관적 증거 ②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제3자 증언 ③ 착오가 정당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만약 회사 사무실이나 동료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① 같은 일을 했던 동료들의 진술 확보 ② 회사 내부 관행 문서(단체 채팅, 이메일) 수집 ③ 승낙을 받았다고 착오하게 된 구체적 경위 정리를 해야 한다.
3) 경비직 결격사유와 벌금형의 불이익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비원 자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
초코파이절도 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 2년간 항소한 이유도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직 종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는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직 종사자라면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주 하는 질문
Q: 초코파이절도 사건처럼 회사 냉장고 간식을 먹었는데 고소당하면 무조건 무죄인가?
A: 아니다. 이 사건은 39명의 진술서와 10년 관행이 입증됐기 때문에 무죄였다. 만약 명시적 금지 공지가 있었거나, 관행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5만원짜리 물건을 훔쳤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
A: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진술서 제출, 공탁 등으로 반성 의사를 표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만,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취업 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
Q: 동료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절도로 고소하면 어떡하나?
A: 동료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초코파이절도 사건처럼 ① 동료의 말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②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했으며 ③ 회사 내 관행으로 인정된다면 승낙 착오로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 즉시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라.
Q: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경비직 취업이 불가능한가?
A: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라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고받은 날부터 10년간 경비원 자격이 제한된다. 초코파이절도 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 2년간 항소한 이유도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직 종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경비직 종사자라면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 무인매장에서 계산 안 하고 나왔는데 실수라고 주장하면 무죄 가능한가?
A: 단순 실수라면 절도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CCTV 영상, 물건을 숨긴 행위,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실무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다. 대구 무인매장 절도 사건처럼 3회 반복했다면 실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실제로 실수였다면 즉시 매장에 연락해 결제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초코파이절도 사건을 중심으로 소액 절도죄의 고의 판단 기준, 묵시적 승낙과 착오의 법리, 그리고 실무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완주 초코파이절도 사건은 1,050원 간식이 2년간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심 벌금 5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39명의 진술서와 10년 관행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절도죄에서 피해액보다 고의성과 관행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소액 절도라도 전과가 남으면 경비직 같은 특정 직업 종사가 불가능해지므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관행 입증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이라면 실형도 가능하므로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수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법률신문, 한겨레 등 공신력 있는 최신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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