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장은 협박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법적 문서다.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작성 예시, 주의사항, 제출처, 진행 절차까지 실질적 정보를 살펴보자.

협박을 당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고소를 하고 싶지만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특히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행히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협박죄 성립 요건부터 고소장 작성 방법, 양식 다운로드, 실제 작성 예시, 제출처, 사건 진행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 고소의 모든 것을 실무적 관점에서 알아보겠다.
1. 협박죄 고소장 작성방법
🔍 핵심 요약 정리
- 고소장 필수 구성: 제목,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첨부서류
- 범죄사실 작성: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자료 정리: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 입증자료 목록 작성
1-1. 협박죄 기본 이해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
협박의 방법은 말, 문자, 행동 등 다양할 수 있다. “죽여버리겠다”, “다치게 하겠다”, “명예를 훼손하겠다”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또한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협박죄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2. 고소장 기본 구성 요소
고소장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목은 “고소장”으로 명시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고소 취지에서는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밝힌다.
범죄사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협박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협박 내용, 협박 방법, 협박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자료 목록도 함께 작성하여 입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1-3. 인적사항 작성 방법
고소인(피해자)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피고소인(가해자) 정보도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의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피고소인의 정보를 일부만 알고 있어도 고소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름만 알거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1-4. 범죄사실 작성 핵심(제일 어려운 부분)
범죄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025년 10월 1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동 카페에서” 등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명시한다. 협박 내용도 직접 인용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다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협박으로 인해 느낀 공포심, 일상생활의 지장 등도 함께 서술하면 피해 상황을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2-1. 공식 양식 다운로드 경로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더라도 필수 항목만 포함되어 있으면 고소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식 양식을 사용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다.
2-2. 양식 활용 방법
다운로드한 양식을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수기 작성 시에는 알아보기 쉽게 또박또박 쓰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양식에 있는 모든 항목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정보나 해당 없는 항목은 “불상” 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특히 피고소인 정보를 완전히 모르는 경우에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면 된다.
3. 고소장 작성 예시
3-1. 작성 샘플
고 소 장
수신: ○○경찰서장
고소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년 1월 1일생(남, 40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23, 456호(○○동, ○○아파트)
전화번호: 010-1234-5678
직업: 회사원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생년월일: 1980년 1월 1일생(남, 45세) 또는 불상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789 (또는 불상)
전화번호: 010-9876-5432
직업: 불상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죄 사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2024년 5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2024년 6월 10일 금 5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한 달 안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사업이 어려워서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등의 답변만 반복하며 변제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2025년 10월 초부터 보다 강하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태도를 바꾸어 고소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소인의 협박 행위
가. 2025년 10월 15일 오후 8시경의 협박
2025년 10월 15일 오후 8시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휴대전화(010-1234-5678)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으니까 각오해라."
이는 고소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명백한 협박 내용으로, 고소인은 이 문자메시지를 받는 즉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집 주소를 언급한 것은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나. 2025년 10월 15일 오후 9시경의 추가 협박
같은 날 오후 9시경, 피고소인은 다시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너희 가족들도 다칠 각오해라. 너희 애들 학교도 알고 있다. 내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 알지?"
이는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신체에까지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고소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전과자임을 스스로 밝히며 협박의 강도를 높인 것은 실제로 범행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 2025년 10월 16일 오전 1시경의 전화 협박
2025년 10월 16일 새벽 1시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약 3분간 통화하며 "너 지금 집에 있냐? 당장 나와라. 오늘 끝장을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과 함께 협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와 피고소인의 격앙된 목소리에 극도로 불안해하며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3. 고소인이 입은 피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실제로 피고소인이 집이나 자녀의 학교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받은 이후 고소인은 불면증, 불안장애 증세를 보여 2025년 10월 17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담당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들은 학교 등하교 시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을 볼 때마다 피고소인이 아닌지 의심하며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4.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고소인은 처음에는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변제를 미루는 것을 넘어 오히려 고소인과 가족들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피고소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고소인과 가족들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범죄 행위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금전적 채무 관계를 이유로 고소인과 그 가족들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증거자료
1. 협박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 2건(2025. 10. 15. 20:00경, 21:00경 수신)
2. 통화내역 확인서(2025. 10. 16. 01:00경)
3. 통화 녹음파일 1건(2025. 10. 16. 01:00경, 약 3분)
4.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1부(2025. 10. 17. 발급)
5.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1부(2024. 6. 10. 작성)
6.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이미지 다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고소하오니, 엄정한 수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7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첨부: 증거자료 일체
3-2. 작성 예시 활용 팁
위 예시는 기본 틀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작성 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특히 범죄사실 부분은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박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히 인용한다. 문자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다. 또한 증거자료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만 목록에 작성해야 한다.
4. 고소장 작성 주의사항
4-1. 사실관계 정확성
절대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고소장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다.
협박 내용, 일시, 장소 등은 기억하는 대로 정확히 작성한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로 기억함”, “대략 ~경”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사실관계는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4-2. 증거자료 확보
협박죄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협박 내용이 담긴 대화 캡처
- 녹음파일: 전화나 대면 협박 시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 가능)
- 목격자 진술: 협박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 진단서: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
증거자료는 고소장 제출 시 함께 제출하거나, 추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다.
4-3. 법률 전문가 검토
복잡한 사안이거나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고소장을 법리에 맞게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도 조언받을 수 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5. 고소장 제출은 어디에?
5-1.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지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할과 무관하게 어느 경찰서에 제출해도 접수는 가능하며,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될 수 있다.(좀 더 시간이 걸림)
5-2.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 우편 발송: 등기우편으로 고소장 송부 가능
- 온라인 제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 사이버 범죄 관련 고소 가능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고소장 접수 후 접수증을 받아두면 추후 사건 진행 상황 조회에 활용할 수 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5-3. 제출 시 준비물
고소장 제출 시에는 다음을 준비한다.
| 준비물 | 설명 |
|---|---|
| 고소장 원본 | 작성 완료된 고소장 (서명 또는 날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증거자료 | 문자 캡처, 녹음파일 등 (USB나 출력물) |
| 인감증명서 | 경우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대리인 선임 시 등) |
6. 고소 후 진행 절차
6-1. 수사 단계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고소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며,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수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다. 간단한 사건은 몇 주 내에 종결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나 진술이 필요하면 경찰이 연락할 수 있다.
6-2. 검찰 송치 및 기소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린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6-3. 재판 진행
기소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은 공판을 열어 피고인(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심리한다. 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된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6-4. 합의 및 처벌불원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나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다.
합의가 성립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고소 후에도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합의금 액수나 조건은 개별 사안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합의 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협박죄 고소는 협박받은 후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A: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7년이다. 협박죄는 형법상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확보와 기억이 생생할 때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피고소인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만 알고 있거나, SNS 계정만 알고 있어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가 너무 부족하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Q: 협박죄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고소장 제출 자체는 무료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전까지 표시할 수 있다.
Q: 고소 후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하면 수사나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친고죄는 고소 취하가 가능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엄밀히 말하면 취하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표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 고소장 작성방법과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고소장 작성법부터 양식 다운로드, 실제 작성 예시, 주의사항, 제출처, 사건 진행 흐름, 합의 절차까지 실무적 내용을 다루었다.
협박죄 고소는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형법,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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