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가슴 사이즈 발언 통매음 무죄 판결 이유: 썸 타는 사이 성적 농담 통폭법 위반 성립 기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브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만나서 직접 만져보면 된다”라는 식의 노골적인 발언을 했다면, 누구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여성의 가슴 크기나 신체 접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희롱성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바로 이 발언을 두고 피고인에게 전면 무죄를 선고한 실제 판결이 … 전화 통화 가슴 사이즈 발언 통매음 무죄 판결 이유: 썸 타는 사이 성적 농담 통폭법 위반 성립 기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