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무죄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입증책임, 진실한 사실, 공익성 판단 기준을 2023-2025년 대법원·지방법원 무죄 판례로 정리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2023~2025년 판례를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핵심만 살펴보겠다.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 및 무죄 판례 핵심 요약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2022도13425) 등은 소비자 후기나 내부 고발의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억울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 비용 상담을 통해 공익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단, ‘진실’의 기준이 일반인의 생각과 법리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아래의 구체적인 판례 분석을 반드시 확인하자.
1.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핵심
형법 제310조는 개인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법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 적용 요건
| 요건 | 내용 |
|---|---|
| 형법 제307조 제1항 해당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허위사실 명예훼손 제외) |
| 진실한 사실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
| 공공의 이익 | 객관적·주관적으로 공익 목적 |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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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증책임 –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배분
| 구분 | 입증 주체 | 입증 내용 |
|---|---|---|
| 범죄 구성요건 | 검사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 명예훼손 사실 |
| 위법성조각사유 | 피고인 | 진실한 사실임, 공공의 이익 목적 |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검사가 입증하지만,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는 위법성조각사유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 자료(공문서, 판결문, 언론보도 등), 공익 목적을 보여주는 정황(게시 경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22도13425)에서 총학생회장은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등)와 공익적 목적(음주운전 문화 개선, 구성원 안전)을 주장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591)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청구서, 입원 경과 등의 객관적 자료가 진실성 입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2. 공공의 이익 인정 명예훼손죄 무죄 판례 (2023~2025)
실제 법정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최신 사례들을 분석한다. 각 사례는 어떤 포인트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었는지, 그 핵심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대법원] 대학 총학생회 음주운전 공론화 사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사건 개요: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진의 농활 사전답사 중 음주운전 사실을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 (무죄 근거):
- 진실성 인정: “피고인도 동승했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게시글의 핵심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 공익성 인정: 관성적인 음주운전 문화가 학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 선거 관련성: 비록 선거 출마 2주 전이라 사익적 목적(낙선 운동 등)이 의심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사실은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성(도덕성·준법의식)을 검증하는 공적 사안이므로 공익성이 우선한다.
2-2. [소비자 권리] 동물병원 과잉진료 후기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정591 판결)
사건 개요: 반려견이 입원 26시간 만에 폐사하자, 견주가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 “과잉진료하다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깁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기소되었다.
법원의 판단 (무죄 근거):
- 허위 인식 부인: 입원 직후 사망했고 동일 검사 항목이 중복 청구된 정황상, 비전문가인 견주가 ‘과잉진료’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
- 정보 공유 목적: 이는 소비자의 주관적 이용 후기이며, 다른 견주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정보 공유)이 인정된다.
- 수인의무: 영리 목적의 병원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비판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
판례 핵심 요약노트
소비자의 ‘이용 후기’나 ‘공론화’는 공익성이 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하지만 표현이 과격하거나(비방 목적), 사실관계가 틀릴 경우(허위사실)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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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직 내부] 아파트 동대표 약식명령문 배부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6. 선고 2023고정131 판결)
사건 개요: 동대표 회장이 사퇴한 전 동대표의 모욕죄 약식명령문(유죄 판결문)을 회의 자료로 동대표들에게 배부했다.
법원의 판단 (무죄 근거):
- 관련성: 해당 약식명령은 업무 중 발생한 모욕 사건으로, 동대표 해임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이다.
- 알 권리: 비록 상대방이 이미 사퇴했더라도, 사퇴의 배경과 향후 회의 진행을 위해 구성원(동대표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배부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2-4. [내부 고발] 보험설계사들의 팀장 고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고정1183 판결)
사건 개요: 보험사 팀원들이 수석팀장의 갑질(실적 가로채기, 폭언, 퇴사 종용 등)을 폭로하는 문건을 작성해 동료 29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무죄 근거):
- 진실성: 다수의 진술서와 피해 정황이 일치하여 문건 내용을 사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공익성: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업무 행태’만을 고발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직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
- 전파 범위 제한: 외부 유출 없이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유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내부 고발] 처벌 피하는 핵심 기준
내부 고발이 무죄가 되려면 ① 사생활 언급 금지 ② 내부 구성원에게만 공유 ③ 객관적 증거 확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감정적인 비난이 섞이면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맘카페 등)에서의 업체명 노출은 가장 고소가 빈번한 영역이다. 아래의 최신 판례는 상호명을 공개해도 무죄가 된 드문 케이스이니 반드시 확인하자.
2-5. [커뮤니티] 맘카페 부동산 업체 상호 노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2880 판결)
사건 개요: 맘카페 회원이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문자(‘정신병원 가야겠네’, ‘망상증’ 등)를 캡처하여 업체 상호와 함께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다.
법원의 판단 (무죄 근거):
- 맘카페의 특성: 지역 커뮤니티(맘카페)는 정보 공유가 주된 목적인 공간이다. 해당 업체가 카페 제휴 업체라면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릴 필요성이 더욱 크다.
- 상호 특정의 필요성: 다른 선량한 업체가 오해받지 않으려면 문제가 된 업체의 상호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상호 노출만으로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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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 이익 판단 핵심 기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1. 공공의 이익 범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
- 국가·사회 일반: 널리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 특정 사회집단: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 공동생활 관계: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
- 사회적 관심 사안: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을 획득한 경우
대법원은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3-2. 공익성 판단 요소
| 판단 요소 | 고려 사항 |
|---|---|
| 사실의 내용과 성질 | 어떤 내용인가, 공적 관심 사안인가 |
| 공표 상대방의 범위 | 누구에게 알렸는가, 범위가 적절한가 |
| 표현의 방법 |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
| 명예 침해 정도 | 훼손되는 명예와 비교·형량 |
| 피해자 지위 | 공인인가 사인인가 |
| 표현의 동기 | 주요 동기가 공익인가 |
| 위험 자초 여부 | 피해자가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가 |
대법원 판례(2022도13425)에서 총학생회장의 음주운전 공론화는 총학생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해당했고,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591)에서 동물병원 이용후기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관심과 이익에 해당했다.
3-3. 부수적 사익 목적의 허용
형법 제310조의 핵심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대법원 판례(2022도13425)에서 게시 시점이 경쟁자의 학생회장 출마 시점과 가까워 사익적 목적이 의심되었으나, 주된 목적이 공익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판례(2024고단2880)에서도 부동산 업체에 대한 불만 제기라는 사익적 동기가 있었으나, 주된 목적은 다른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공익성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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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실한 사실 판단 기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1. 진실성의 의미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진실성 인정 기준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로 인정
- 세부적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용
- 내용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4-2. 진실성 입증 방법
피고인이 형법 제310조를 주장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유용하다.
진실성 입증 자료
- 공문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공적 문서
- 언론 보도, 공식 발표 자료
- 목격자 진술, 진술서
- 사진, 영상, 녹음 등 시청각 자료
-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등 거래 증빙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통신 기록
대법원 판례(2022도13425)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591)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청구서가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였다. 수원지방법원 판례(2023고정131)에서는 약식명령문이라는 공문서가 결정적 증거였다.
4-3. 실제 판례 적용
대법원 판례(2022도13425)에서 총학생회장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은 ‘학생회 임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끝까지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점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었다. 비록 마신 술의 종류·양과 같은 세부적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591)에서 ‘과잉진료’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반려견이 입원 26시간 만에 죽었고 입원 당일과 다음날 동일한 검사항목이 청구된 상황을 감안하면 그 용어 사용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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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이용후기와 공익성
최근 인터넷을 통한 물품·용역에 대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게시한 이용후기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5-1. 소비자보호와 공익성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591)는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5-2. 맘카페 정보 공유의 공익성
대전지방법원 판례(2024고단2880)는 맘카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맘카페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통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곳에 게시되는 정보나 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법원은 “맘카페 자유게시판에서는 회원이 어떤 업체의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공유하여 다른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정보 공유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
6. 직장 내부 고발과 공익성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경우에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2023고정1183)는 보험회사 팀원들이 수석팀장의 부당한 업무행태를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열람시키고 동의서를 받은 행위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공익성 인정 근거
- 문건은 피해자의 영업이나 근무 방식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을 뿐 사생활은 언급하지 않았다
- 회사 직원들에게만 열람시켰고 외부인에게 유출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수석팀장 지위에 있어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행위를 겪을 수 있는 위치였다
- 사내 감사실, 관련 기관 등에 제보했으나 진전이 없게 되자 문건을 작성했다
피고인들이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종된 것이고 주된 의도는 회사 직원들의 영업 활동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7. 형법 제310조 주장 시 실무 조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형법 제310조를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7-1. 증거 확보 전략
사전 준비 사항
- 진실성 입증 자료: 공문서, 판결문, 언론보도, 목격자 진술서, 사진·영상, 통신 기록 등
- 공익 목적 입증 자료: 게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자료
- 명예 침해 최소화 노력: 필요 최소한의 표현 사용, 적절한 상대방 범위 선택, 사생활 침해 배제
대법원 판례(2022도13425)에서 총학생회장은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등과 게시글 내용을 논의하고 수정·보완한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공론화를 준비했다는 점이 공익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7-2. 변론 전략
법정에서 주장할 사항
- 진실성: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함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
- 공익 목적: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구체적 경위와 정황으로 설명
- 부수적 사익: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위법성 조각됨을 강조
- 표현의 적절성: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이 공익 목적 달성에 적절했음을 설명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591)에서 피고인은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깁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견주들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고, 이것이 공익 목적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7-3. 주의사항
형법 제310조 주장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허위사실은 절대 불가: 형법 제310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절대 적시하지 말아야 한다
- 입증책임은 피고인: 위법성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공익 목적 명확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나 원한이 아닌 공익 목적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표현의 절제: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현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나 모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자주하는 질문
Q: 진실한 사실이면 무조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A: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진실한 사실이어도 순수하게 개인적 원한이나 사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Q: 형법 제310조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검사가 입증하지만,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공문서, 판결문, 목격자 진술, 청구서 등)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 있으면 공익성이 부정되나요?
A: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 사익 목적이 있어도 무방하다. 대법원 판례(2022도13425)에서 경쟁자의 학생회장 출마 시점과 가까워 사익적 목적이 의심되었으나, 주된 목적이 음주운전 문화 개선이라는 공익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Q: 소비자 이용후기도 공익성이 인정되나요?
A: 실제 경험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용후기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591)에서 동물병원 이용후기, 대전지방법원 판례(2024고단2880)에서 맘카페 부동산 업체 경험 공유가 모두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소비자는 물품·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허위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모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Q: 직장 내부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해도 되나요?
A: 주된 목적이 조직 구성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려는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2023고정1183)에서 보험회사 팀장의 부당한 업무행태를 고발한 행위가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만 열람시키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으며, 사생활이 아닌 업무 관련 문제점만을 다루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사내 정상적 절차(감사실 제보 등)를 먼저 거치는 것도 공익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Q: 상대방의 실명이나 상호를 공개하면 공익성이 부정되나요?
A: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확한 특정이 필요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판례(2024고단2880)는 “다른 유사 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업체의 상호를 더욱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적시인 이상, 상호의 노출이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는 요인으로 단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실명·상호를 공개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무죄로 판결된 판례들을 분석했다. 형법 제310조의 핵심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22도13425)의 대학 음주운전 공론화,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591)의 동물병원 이용후기, 대전지방법원 판례(2024고단2880)의 맘카페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사례에서 공익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위법성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란다.
⚠️ 법률정보 면책 문구
본 포스트는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의 2023~2025년 실제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 관련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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