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처벌 수위는 2025년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실제 법원 판결 기준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 1년 6개월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된다. 단순히 장난삼아 작성한 1회성 댓글이라도 경찰력이 출동해 공안 법익이 침해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범행 반복 횟수와 사회적 비용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법원 판결문으로 본 공중협박죄 핵심 요약
- 적용 법조항: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795호로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이 적용됨
- 벌금형 선고 구간: 단순 1회성 게시나 중증 장애·조악한 도구 참작 시 벌금 300만 원~600만 원(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이 선고됨
- 집행유예 선고 구간: 다수 댓글 게시나 위험 물건 노출 시 징역 3개월~1년(집행유예 1~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가 병과됨
- 실형 선고 구간: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초범이라도 다중시설 대상 48회 반복 협박 시 징역 8개월~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됨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와 형법 제116조의2 성립 요건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범행의 구체성, 공권력 투입 규모,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형사 제재 수준을 뜻한다.
종래에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나 테러 예고 댓글이 잇달아 발생해도 이를 직접 규율할 처벌 규정이 부족했으나, 2025년 3월 18일 형법 제116조의2가 신설되면서 독립된 공안 침해 범죄로 엄격히 다뤄지고 있다.
- 신설 일자 및 근거: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795호로 신설(형법 제116조의2 제1항)
- 범죄 성립 객체: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
- 주요 행위 태양: SNS·인터넷 커뮤니티 공개 글 및 댓글 게시, 노상에서의 흉기·위험물 노출 협박 등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법리를 살펴보면,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공개 댓글란에 위해를 가할 내용을 게시하거나, 식당·병원·공원 등 노상에서 불특정 행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며, 다수 회차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글을 올린 경우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한다.
2025~2026년 1심 선고 판결로 본 실제 형량 분포 표
각급 법원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선고된 공중협박죄 판결 10건(항소심 제외한 1심 기준)을 분석하면, 범행 수단과 전력에 따라 선고 형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 선고 결과 구분 | 실제 선고 형량 | 주요 범행 내용 및 참작 사유 (사건번호) |
|---|---|---|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 채널 게시물에 칼 사진과 서울역 살인예고 글 게시 / 중증 자폐성장애 및 입원 치료 노력 참작 (통영지원 2025고정239) |
| 벌금형 (실납부) | 벌금 300만 원~ 600만 원 | SNS에 광화문·여의도 등 공격 목표 글 1회 게시한 초범(서울북부 2025고단2885, 300만 원) / 노상에서 조악한 사제 폭탄에 불 붙일 듯 행동한 지적장애인(서울남부 2025고단2177, 600만 원) |
| 징역형 집행유예 | 징역 3개월~1년 (집행유예 1~3년) | 대학병원 앞 휘발유 바닥 살포(징역 3월·집유 1년) / 커뮤니티 일본도 합성사진 게시(징역 8월·집유 3년) / 인스타 살해 예고 댓글 60개(징역 8월·집유 2년) / 광화문 공연 휘발유 투척 댓글 22회(징역 10월·집유 2년) / 식당 밖 식칼 배회(징역 1년·집유 2년) |
| 징역형 실형 | 징역 8개월~ 1년 6개월 | 집행유예 중 커뮤니티 납치·소각 예고 글 5회(수원지법 2026고단100180, 징역 8월) / 누범 기간 중 공원 식칼 협박(청주지법 2026고단50184, 징역 1년) / 초범이나 면세점 계정 등에 폭파 댓글 48회 반복 게시(서울중앙 2025고단4640, 징역 1년 6월) |
실제 실행 의사가 없어도 처벌되는 법적 이유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주장은 “실제로 테러나 살인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고 순간적인 화풀이거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범죄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중협박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그 이유는 공중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고, 112 신고에 따른 경찰·소방 인력 출동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판결 참조). 다만 실제 실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정은 유무죄가 아닌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만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
>>살인예고글 초범 실형 선고 이유, 폭파 댓글 판결 분석
공중협박죄 초범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기준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오랜 기간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범행이 단발성에 그쳤는지 여부와 투입된 안전관리 인력 규모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갈린다. 똑같이 SNS에 협박성 글을 올렸더라도 게시글의 구체성과 반복 횟수에 따라 법원이 선택하는 형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885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광화문과 여의도 등을 공격 목표로 적은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순찰을 도는 등 공안 법익이 침해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 한 차례만 글을 올린 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장난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반면 사실상 초범에 가까움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413 판결은 양상이 다르다.
해당 피고인은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수만 명이 운집하고 경찰·소방·주최 측 인력 약 15,000명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공개 댓글란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는 등의 댓글을 5시간 동안 총 22회에 걸쳐 반복 게시했다. 이처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겨냥해 수십 차례 댓글을 달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다.
💡 참고사항: 오프라인 휘발유 살포 사안의 실행 의도 판단 기준
온라인 게시글뿐 아니라 오프라인 병원 앞길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8회 뿌리며 “불 지를 거다”라고 소리친 행위도 공중협박죄로 처벌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306).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라이터나 성냥 등 불을 붙일 도구를 소지하지 않아 실제 방화 실행 의도가 없었던 점과 시술 후 통증에 따른 우발적 범행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초범인데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결정적 사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도,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계정을 바꿔가며 집요하게 폭파 협박을 반복하고 막대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면 곧바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다. 자백과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보다 사회적 해악과 피해 규모라는 불리한 정상이 압도적으로 클 때는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640 판결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 다수 계정을 이용한 집요한 반복성: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자신이 개설한 5개의 SNS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며 국문·영문·대만·일본 공식 계정 등에 총 48회에 걸쳐 폭파 예정 댓글을 반복 게시했다.
- 높은 전파력과 공포심 유발: 범행 대상이 된 면세점의 각 SNS 계정 팔로워 수가 20만 명 이상이어서, 댓글을 읽은 제3자가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 대규모 인력 출동 및 수색 비용 발생: 이 범행으로 인해 경찰 인력 270여 명과 피해 기업 자체 현장 인원 247명이 출동했고, 점포 13곳에 대한 경찰 대기·외곽 순찰 및 본점 등의 폭발물 수색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
- 피해 미회복 및 엄벌 탄원: 막대한 영업상·행정상 손해를 입은 피해 주식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
또한 초범이 아닌 동종 전과자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이 공중협박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온라인 협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특정 단체와 경찰관을 상대로 납치·소각 예고 글을 5회 올린 피고인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수원지법 2026고단100180, 2026노100027).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공원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공중을 협박한 피고인 역시 징역 1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청주지법 2026고단50184).
공중협박죄 양형기준에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비교
법원이 공중협박죄의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범행의 객관적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실제 판결문들의 ‘양형의 이유’에 명시된 유·불리 요소를 비교하면 법원의 판단 잣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구분 | 법원이 참작하는 핵심 양형 요소 | 실제 판결 반영 결과 |
|---|---|---|
| 유리한 정상 (감경 요소) | • 범행 시인·반성 및 초범(또는 장기간 무전과) • 중증 자폐성장애·지적장애·정신질환 보유 • 범행에 사용한 SNS 계정 자진 삭제 및 정신병원 입원 치료 • 실제 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준비 정황 없음 | 벌금형 선택, 벌금형 집행유예(통영지원 2025고정239), 또는 동종 벌금 전력이 있어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진주지원 2026고단10169) |
| 불리한 정상 (가중 요소) | • 다수 계정 활용 및 수십 회에 걸친 집요한 반복 게시 • 대규모 인파 운집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타겟 • 다수 경찰·소방 인력 출동 및 폭발물 수색 등 비용 발생 • 동종 협박·폭력 전과 및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초범이라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서울중앙 2025고단4640), 재범 시 징역 8개월~1년 실형 및 항소 기각 |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범행 직후의 사후 대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단10169 판결의 피고인은 과거 대사관 이메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고, 특정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뒤 인스타그램에 60개의 살해 예고 댓글을 달아 죄질이 불량했다.
그러나 범행 후 사용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스스로 삭제하고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하여 성행 개선 노력을 보인 점, 실제 실행 준비 정황이 없는 점이 인정되어 실형 대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주의사항: 집행유예 시 뒤따르는 보안처분과 몰수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80시간~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프라인 범행에 사용된 식칼이나 휘발유가 담긴 통 등 범행도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량 몰수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즉시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중협박죄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가?
선고될 수 있다. 실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정239 판결에서는 서울역 살인예고 글과 칼 사진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고, 사건 이후 부모가 치료를 위해 입원시키는 등 교화에 힘쓰고 있으며, 피고인이 채널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에 대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Q2. 특정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SNS에도 살해 예고 댓글을 달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특정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죄가 성립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댓글을 단 행위는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의 공중협박죄가 각각 성립한다. 두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창원지법 진주지원 2026고단10169 판결 참조).
Q3. 공공장소에서 칼을 들고 다수를 위협하면 어떤 죄가 적용되는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불안감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다수를 향해 협박 발언을 한 경우,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흉기소지죄)과 형법 제116조의2 제1항(공중협박죄)이 모두 성립한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이므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공중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청주지법 2026고단50184 판결 참조).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 핵심 정리 및 공식 판결 출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협박죄 처벌 수위는 단순 1회성 게시글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선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수십 회 반복 게시하여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시킨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만큼 엄중하게 다뤄진다. 순간적인 분노나 호기심으로 작성한 댓글 하나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본 콘텐츠는 2025년~2026년 선고된 법원 판결문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안내 자료이며, 개별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실제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 자료 및 법령 출처]
- 법령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판례 근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열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64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885,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2026노100027 외) —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