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및 계산기

이번에는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 자세히 준비했다. 인지대, 송달료 정확한 계산 방법부터 예납금, 비용 절감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및 계산기
개인파산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및 계산기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할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약 11~70만원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포스트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최신 기준 비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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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 & 절약 데이터

📍 필수 비용 (Court Fees)

법원 납부 비용은 최소 11만 원(동시폐지)에서 최대 70만 원 선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증가한다.

📍 비용 절감 팁 (Saving)

기초수급자 등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2)

많은 신청자가 변호사 비용만 걱정하다가, 정작 법원이 명령하는 수십만 원의 ‘예납금’을 제때 내지 못해 파산이 기각되는 낭패를 겪곤 한다. 내 상황에서 발생할 정확한 견적을 아래 계산법으로 미리 확인해보자.

1. 개인파산 비용 (공식 정보)

1-1. 필수 비용 3가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크게 3가지다.

항목금액납부 시기비고
인지대1,800원신청 시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송달료110,000원 ~신청 시기본 + 채권자별 추가
예납금300,000원 ~선고 후동시폐지 시 불필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식 수수료 안내


2. 인지대 (1,800원)

2-1. 법원 공식 금액

대한민국 법원이 고시한 정확한 인지대는 다음과 같다.

종이소송:

  • 개인파산 신청서 (파산 및 면책): 2,000원

전자소송 (10% 할인):

  • 개인파산 신청서 (파산 및 면책): 1,800원

대부분 파산과 면책을 동시 신청하므로 1,800원이 일반적이다.

납부 방법:

  • 전자소송: 온라인 전자납부
  • 방문 제출: 우체국에서 인지 구매 후 신청서 첨부

3. 송달료 (정확한 계산식)

3-1. 법원 공식 계산 공식

대한민국 법원이 고시한 송달료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파산 (파산만):

송달료 = 5,500원 × 10회분 + 5,500원 × 4 × 채권자수
= 55,000원 + 22,000원 × 채권자수

개인파산 (면책만):

송달료 = 5,500원 × 10회분 + 5,500원 × 3 × 채권자수
= 55,000원 + 16,500원 × 채권자수

개인파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송달료 = (파산 송달료) + (면책 송달료)
= 110,000원 + 38,500원 × 채권자수

3-2. 채권자 수별 정확한 송달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기준 (일반적 경우):

채권자 수계산식총 송달료
0명110,000원110,000원
1명110,000 + 38,500148,500원
3명110,000 + 115,500225,500원
5명110,000 + 192,500302,500원
7명110,000 + 269,500379,500원
10명110,000 + 385,000495,000원

중요: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크게 증가한다.

3-3. 송달료 상세 설명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종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이다.

발송 대상:

  • 채권자 (은행, 카드사, 개인 채권자 등)
  • 파산관재인
  • 채무자 본인

발송 서류:

  • 파산선고 통지
  • 채권자집회 소집 통지
  • 면책결정 통지
  • 기타 법원 명령서

4. 예납금 (30~50만원)

4-1. 예납금이란?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파산절차 진행 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다.

일반적 금액:

  • 기본 사건: 300,000원
  • 복잡한 사건: 500,000원
  • 법정 최대: 5,000,000원

납부 시기:

  • 파산선고 후 법원의 예납명령
  • 통상 선고 후 1~2주 이내

납부 방법:

  • 법원 지정 은행 계좌 입금
  • 사건번호 기재, ‘민사예납금’으로 납부
  •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

4-2. 예납금 미납 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 제2호).

  • 절차 진행 중단
  • 기한 내 미납 시 신청 각하

4-3. 동시폐지 사건

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결정으로 예납금이 불필요하다.

  • 예납금 0원
  • 비용 30~50만원 절감
  • 재산 조사 및 배당 절차 생략

동시폐지 요건:

  • 부동산, 자동차 없음
  • 보험 해지환급금 미미
  • 예금 최저생계비 이하
  • 퇴직금 없음

5. 변호사·법무사 비용

5-1. 일반적인 시장 가격

전문가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인 시장 가격 (참고용):

구분일반적 범위비고
법무사100~150만원사무소별 상이
변호사150~300만원사안 복잡도에 따라 다름

지역별 차이:

  • 서울·수도권: 150~300만원대
  • 지방: 100~200만원대

사안별 차이:

  • 단순 사건 (무재산): 100~200만원
  • 복잡한 사건 (채권자 15곳 이상): 200~350만원

⚠️ 중요: 위 금액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며, 실제로는 사무소마다 50만원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반드시 여러 곳을 상담하여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5-2. 본인 신청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수임료를 절약할 수 있다.

  •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가이드 제공
  • 전문가 비용 절약 (100~300만원)

본인 신청의 장단점:

  • ✅ 비용 절감
  • ✅ 법원 양식 제공
  • ❌ 서류 작성 어려움
  • ❌ 절차 지연 가능

6. 비용 절감 방법

6-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월 소득 285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 장애인,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서류 작성 무료 지도
  • 법률 상담
  • 변호사 선임 무료
  • 경우에 따라 인지·송달료 면제 가능

신청:

6-2. 법원 소송구조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비용 감면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신청:

  • 인지·송달료 면제 또는 유예
  • 소송구조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증명서류 첨부

승인 기준:

  • 경제적 여력
  • 승소 가능성
  • 법원의 재량

6-3. 예납금 분할 납부

예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에 분할납부 신청
  • 2~3회 분할 가능
  • 법원 재량 판단

6-4. 전자소송 이용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된다.

  • 종이소송: 2,000원
  • 전자소송: 1,800원
  • 200원 절감

7. 동시폐지 vs 일반 파산 비용 비교

7-1. 비용 비교

구분동시폐지일반 파산
인지대1,800원1,800원
송달료110,000원 ~110,000원 ~
예납금불필요 (0원)30~50만원
법원 총 비용11~30만원41~70만원
비용 차이+30~40만원

7-2. 동시폐지의 장점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 예납금 30~50만원 절약
  • 재산 조사 생략으로 기간 단축
  •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이 동시폐지

8. 실제 사례별 비용 분석

8-1. 사례 1: 무재산 + 본인 신청 (동시폐지)

상황:

  • 무직, 채무 5천만원
  • 재산 없음
  • 채권자 5명 (은행 3, 카드사 2)

비용 계산:

  • 인지대: 1,800원
  • 송달료: 110,000 + (38,500 × 5) = 302,500원
  • 예납금: 0원 (동시폐지)
  • 전문가 비용: 0원 (본인 신청)
  • 총 비용: 약 30만원

8-2. 사례 2: 재산 있음 + 법무사 선임

상황:

  • 전직 직장인, 채무 1억원
  • 퇴직금 1,500만원 예상
  • 채권자 10명

비용 계산:

  • 인지대: 1,800원
  • 송달료: 110,000 + (38,500 × 10) = 495,000원
  • 예납금: 500,000원
  • 법무사: 약 1,500,000원 (시장 가격)
  • 총 비용: 약 250만원

8-3. 사례 3: 법률구조 이용 (무료)

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 채무 3천만원
  • 재산 없음
  • 채권자 3명

비용 계산:

  • 인지대: 면제 (소송구조)
  • 송달료: 면제 (소송구조)
  • 예납금: 0원 (동시폐지)
  • 변호사: 무료 (법률구조공단)
  • 총 비용: 무료

9. 비용 총정리표

9-1. 시나리오별 총 비용

시나리오법원 비용전문가 비용총 비용
본인 신청 (동시폐지)11~30만원0원11~30만원
본인 신청 (일반)41~70만원0원41~70만원
법무사 (동시폐지)11~30만원100~150만원111~180만원
법무사 (일반)41~70만원100~150만원141~220만원
변호사 (일반)41~70만원150~300만원191~370만원
법률구조 (동시폐지)0원0원무료

※ 전문가 비용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며,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9-2.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

가장 저렴하게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면:

  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신청 (무료)
  2. 안 되면 본인 신청 + 동시폐지 (11~30만원)
  3. 안 되면 법무사 선임 + 동시폐지 (111~180만원)

10. 추가 비용

10-1. 서류 발급 비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발급비용이 추가로 든다.

서류발급비비고
주민등록등본1,000원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1,000원주민센터
소득증명무료국세청 홈택스
통장내역1,000~3,000원/건은행
보험내역무료온라인

총 서류 발급비: 약 1~3만원

10-2. 부채증명서 대행 비용

채권자가 많은 경우 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채권자 1인당: 15,000~20,000원
  • 10명 기준: 15~20만원
  • 직접 발급 시: 무료

11. 주의사항

11-1. 예산 계획

신청 전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소 준비 금액:

  • 본인 신청 (동시폐지): 30만원
  • 본인 신청 (일반): 70만원
  • 전문가 선임: 150만원 이상

추천:

  •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여부 먼저 확인
  • 안 되면 본인 신청 고려
  • 어려우면 전문가 선임

11-2. 예납금 미납 리스크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된다.

  • 법원 예납명령 후 기한 내 납부 필수
  • 미납 시 절차 중단
  • 분할 납부 신청 가능 (2~3회)

11-3.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다음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변호사 추가 자문
  • 예납금 증액 (최대 500만원)
  •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 추가 서류 발급비

자주하는 질문

Q: 예납금을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동시폐지 결정을 받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이 전혀 없다면 법원이 동시폐지를 결정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파산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2~3회 분할이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예납금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Q: 전자소송과 방문 제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전자소송이 더 유리하다.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1,800원만 납부하면 되고 (방문 제출 시 2,000원),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방문 시간과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Q: 동시폐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이 전혀 없거나 미미해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등 처분할 재산이 없어야 동시폐지를 받을 수 있다. 예금도 4인 가구 기준 약 1,463만원(6개월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법원이 서류 검토 후 결정하므로 채무자가 선택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은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로 처리된다.

Q: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100~300만원 선이지만, 50만원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반드시 여러 곳을 상담하여 비교해야 하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Q: 채권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신용정보원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credit.or.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모든 채권자가 표시된다. 다만 개인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 1인당 38,500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마치며

개인파산 비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동시폐지를 받으면 11~30만원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인지·송달료 면제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준다.

이 포스트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부담 없이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의 공식 수수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적 가격으로 사무소마다 크게 다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할 법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