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협박죄 차이는 해악을 고지한 대상이 특정 개인인지 아니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대중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합의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다.
특정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뒤 SNS 공개 댓글란에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해 예고 글까지 올리면 두 범죄가 각각 성립하여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원의 실제 구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공중협박죄 협박죄 차이와 피해자 특정 기준 비교
형법상 공중협박죄 협박죄 차이를 가르는 핵심 요건은 범죄가 침해하는 보호법익과 해악 고지의 상대방 및 공연성 유무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특정된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때 성립하는 반면,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 제1항)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하여 사회적 안전(공안)을 해쳤을 때 성립한다.
| 비교 항목 | 일반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
|---|---|---|
| 범죄 성립 대상 | 특정된 개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대중·집단·시설 이용객) |
| 공연성 요건 | 불필요 (1대1 문자·통화·대면 전달로도 성립) | 필수 (공개 댓글·게시판·노상 등 다수 열람·목격 상태) |
| 해악의 범위 |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 제한 없음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한정됨 |
| 반의사불벌 여부 | 적용됨 (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 적용 안 됨 (합의해도 형사처벌 절차 진행) |
1대1 문자 전송과 SNS 공개 댓글의 죄명 분리
동일한 동기에서 비롯된 협박이더라도 전달 매체와 대상이 다르면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지 않고 별개의 죄명으로 분리해 판단한다. 특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행위는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개인에게 공포심을 주었으므로 일반 협박죄가 된다.
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공개 댓글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국적자나 단체, 공연장 관람객들을 찾아가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어 공중협박죄가 성립한다. 특히 일반 협박죄와 달리 공중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다.
개인 협박 문자와 인스타 댓글 60개를 동시에 쓴 사건의 판결
특정 개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동시에 인스타그램에 다수를 겨냥한 살해 예고 댓글을 반복 게시한 경우, 법원은 두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가중 처벌한다. 실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단10169 판결을 통해 두 죄명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의 법리와 양형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6고단10169 판결 법령 적용 구조
- 제1범죄 (협박죄): 국내 활동 중인 유대교 율법학자 C에게 도끼·칼 살해 협박 문자 전송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제2범죄 (공중협박죄): 인스타그램에 국내 거주 유대인·미국인 살해 예고 댓글 총 60개 게시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처단형 결정 및 선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이 사건 피고인은 해외 전쟁 상황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개인 문자로 잔혹한 살해 협박을 전송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국내 유대인과 미국인들을 찾아내 죽이겠다는 댓글을 60회나 달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1년 전인 2025년 3월 12일에도 대사관 이메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고, 협박죄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동종 전과와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공중협박에 사용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스스로 삭제하고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하여 성행 개선에 노력한 점, 협박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복수 협박 범행 시 포괄일죄·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 처벌 구조
다수의 협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최종 처단형의 상한선이 달라진다. 2025년~2026년 선고된 판결문들에 나타난 3가지 죄수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포괄일죄 (단일 형량 적용): 동일한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한 종류의 공중협박 댓글을 수십 회 올린 경우다. 광화문 공연장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5시간 동안 22회 단 사건(서울북부지법 2026고단100413)이나 위 진주지원 사건의 인스타 댓글 60개 부분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공중협박죄로 처벌되었다.
- 실체적 경합범 (가중 처벌): 특정인 문자 협박(협박죄)과 인스타 댓글 게시(공중협박죄)처럼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 계정을 바꿔가며 이틀간 여러 공식 계정에 폭파 댓글 48회를 단 사건(서울중앙지법 2025고단4640)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 상상적 경합 (무거운 형으로 처벌): 도심 공원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다수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사건(청주지법 2026고단50184)처럼, 하나의 행위가 공공장소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더 무거운 공중협박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 확인사항: 특정 피해자 합의 시 남게 되는 형사 책임 범위
협박죄와 공중협박죄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서 특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협박죄 부분만 공소기각될 뿐 공중협박죄에 대한 재판과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공공장소 흉기 범죄 판례 분석
협박 발언 없이 길거리나 병원·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꺼내어 드러내기만 했을 때 적용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벌금 액수(100만~500만 원)와 징역형 선고 기준은 별도 판례 분석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벌금 얼마? 식칼·커터칼 실제 선고액
공중협박죄 협박죄 차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정 단체와 그 후원자들을 싸잡아 해치겠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어떤 죄가 되는가?
특정 개인 1명이 아니라 단체 소속 관련자들과 소액 후원자, 찬양 문구를 올린 유명인 등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신체상 위해를 예고한 경우 공중협박죄가 성립한다. 실제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판결에서도 특정 단체 관련자 및 경찰관들을 납치·소각하겠다는 글을 5회 게시한 행위를 포괄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했다.
Q2. 과거 협박성 이메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댓글을 달면 벌금형이 가능한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재범하면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택한다. 진주지원 2026고단10169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1년 전 이메일 협박 벌금형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택했고, 온라인 협박 전과가 누적된 수원지법 2026고단100180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 협박죄 차이로 본 사건 대응 핵심 기준
살펴본 판결들과 같이 공중협박죄 협박죄 차이는 단순한 죄명 구분에 그치지 않고,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여부와 경합범 가중 처벌이라는 중대한 결과 차이로 이어진다. 특히 1대1 메시지와 공개 SNS 댓글을 함께 작성한 경우에는 특정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더불어, 온라인 계정의 즉각적인 폐쇄 등 공중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 조치가 병행되어야 실형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현행 형법 조문 및 2025년~2026년 선고된 법원 판결문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메시지 전송 경위, 댓글의 구체성, 전과 유무 및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실제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응 방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법령 및 판결문 원문 출처]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283조(협박), 제37조(경합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판결문 열람(창원지법 진주지원 2026고단10169, 서울북부지법 2026고단100413, 서울중앙지법 2025고단4640, 청주지법 2026고단5018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